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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소요기간 빠르게 단축하는 법, 변호사 비용 0원의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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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1 01:08 3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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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설정소요기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빠르게 해결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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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하면 임대인(패소자)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의뢰인이 먼저 낸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0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설정소요기간, 얼마나 걸릴까?

신청부터 등기부 기재까지 단계별 기간을 알려드립니다

2주
통상 소요기간
정상 진행 시
3~4개월
최대 소요기간
송달 불능 시
임차권등기설정소요기간이 왜 중요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까지는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이사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소요기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이사 일정과 전세금반환소송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뒤에는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설정소요기간 동안 불편함이 있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기간

임차권등기설정소요기간을 단축하려면 정확한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

STEP 01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서에 법률적 하자가 없어야 보정명령 없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드리며,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STEP 02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요건을 심사한 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보정할 사항이 없으면 신청서 제출 후 약 7일~14일 안에 결정이 나옵니다. 서류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이 경우 임차권등기설정소요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약 7~14일 소요
STEP 03
결정문 송달 및 등기소 촉탁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후 2일~5일 이내에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를 완료합니다. 임대인이 결정문 수령을 거부하면 재송달, 특별송달, 최종적으로 공시송달까지 진행할 수 있어 등기가 되지 않을 걱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시송달까지 가면 임차권등기설정소요기간이 3~4개월까지 길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송달 후 2~5일 내 등기 완료
STEP 04
등기부 확인 후 이사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등기 완료 확인 없이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상담 가능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법원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등기를 명령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전액뿐 아니라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다가구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건물이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임차권등기설정소요기간을 줄이려면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 1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본)
  •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3
    건물 등기부등본
    (제출용)
  • 4
    계약 종료 증빙
    (내용증명, 문자 등)
  • 5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6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서류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고, 이 과정에서 임차권등기설정소요기간이 몇 주씩 추가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을 잘못 지정하면 이송 절차까지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가 서류 작성과 접수를 모두 대행해 드리며, 이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할 때 드는 실비용은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 주택 기준 약 43,400원~44,200원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지대, 송달료(1회 5,200원 x 6회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 실비용은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이고,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모든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연이자율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소요기간이 빠를수록 지연이자 청구 시점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전체 진행 프로세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 0원

1
전화 상담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맞춤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비 0원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면서 이사가 가능해집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로 법적 강제력을 갖추게 됩니다.
6
강제집행 / 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7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비용 걱정 없이 시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대표변호사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와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HUG나 SGI를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www.jeonse.com 상단 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선납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마저 직접 소송을 알아보시면 법도가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원제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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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0원제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은 임차권등기설정소요기간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본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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