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설정소요기간 빠르게 단축하는 법, 변호사 비용 0원의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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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소요기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빠르게 해결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하면 임대인(패소자)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의뢰인이 먼저 낸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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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설정소요기간, 얼마나 걸릴까?
신청부터 등기부 기재까지 단계별 기간을 알려드립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뒤에는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설정소요기간 동안 불편함이 있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기간
임차권등기설정소요기간을 단축하려면 정확한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법원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등기를 명령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전액뿐 아니라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다가구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건물이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임차권등기설정소요기간을 줄이려면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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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본) -
2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3건물 등기부등본
(제출용) -
4계약 종료 증빙
(내용증명, 문자 등) -
5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6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은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이고,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모든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연이자율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소요기간이 빠를수록 지연이자 청구 시점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전체 진행 프로세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 0원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비용 걱정 없이 시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대표변호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HUG나 SGI를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www.jeonse.com 상단 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선납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마저 직접 소송을 알아보시면 법도가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원제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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