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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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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1 10:36 3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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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신청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임차권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 준비가 막막하신가요?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채권추심 등) -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닐 때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신청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며,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기존의 권리가 보전됩니다.

쉽게 말해,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신청서류를 갖추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를 나가면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1

대항력 유지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합니다

02

우선변제권 보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를 유지합니다

03

재산 처분 견제

임대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가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04

소송 기반 마련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임차권등기신청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임차권등기신청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미비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보정 기한 내에 보완하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보정명령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정보, 임대차 목적물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건물의 현재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3.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도장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의 것을 준비합니다. 주소 변동내역이 포함된 초본이 더 유리합니다.

  5. 계약 해지 통보 소명자료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캡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계약 해지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6. 건축물 현황도(도면)

    다가구주택 등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필요합니다.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서 발급받거나, A4용지에 직접 그려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청취지'와 '신청이유'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와 계약 종료 사실, 대항력 취득 시점(전입신고일, 확정일자일)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해지 통지가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묵시적 갱신된 계약이라면 해지 의사 도달 후 3개월이 경과했는지도 소명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일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주택 기준이며, 부동산 수와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 금액
전자수입인지 2,000원
예납송달료 (5,200원 x 3회 x 2명) 31,200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합계 (1주택, 당사자 각 1명 기준) 약 43,400원

위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위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각 단계별 추가 비용 별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변호사 비용 0원 + 법원 실비만 + 처음부터 끝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체 절차

임차권등기신청서류를 준비한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STEP 01

무료 전화상담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0원제 적용 여부와 예상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비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이 단계에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STEP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통지의 효력을 갖습니다.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신청서류를 갖추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STEP 0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STEP 0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STEP 07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회수합니다.

임차권등기신청서류 준비가 어려우시다면

전문 변호사가 서류 작성부터 접수,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모두 처리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02-591-5662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임대인의 이런 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임대인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보증금 반환 기준이며, 아래의 사유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임대인의 흔한 핑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관행처럼 여겨지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말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기다릴 법적 의무가 임차인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임대차계약이 종료(만기 도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될 때까지 절대 주민등록을 이전(이사)하면 안 됩니다
  •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전 이사 금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 이후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일반적으로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왜 선택해야 할까요?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엄정숙 대표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하며,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신청서류 준비부터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서류 준비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02-591-5662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이기에,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셨던 분들도 부담 없이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닐 때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라 하더라도 법도에 의뢰하시면 저렴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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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차권등기신청서류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의 특성상 일부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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