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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완벽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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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30 14:19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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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완벽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경매 진행 중 보증금 회수 포인트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이렇게 준비하면 보증금 회수 흐름이 선명해집니다

절차가 시작된 뒤에도 시점에 맞는 신청과 배당요구 관리만 정확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이사와 권리 보호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유지 우선변제권 배당요구종기 체크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한눈에 보기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경매가 진행 중이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거주지 이전과 권리 보전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이후에 따라 배당요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등기 이전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 있으면 배당요구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후에 진행했다면 배당요구종기 내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 후에도 유지되므로, 이사 후에도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와 준비물

1) 현황 정리 계약 종료일, 확정일자, 전입·점유 이력,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배당요구종기일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이전 계획 포함),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준비합니다.
3) 배당요구 체크 임차권등기 완료 시점이 개시결정 등기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배당요구 간주 여부 또는 별도 신청을 결정합니다.
4) 이사 및 권리 유지 임차권등기 후에는 전출·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며, 배당기일까지 서류 변동을 최신으로 유지합니다.

시점에 따른 체크포인트

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임차권등기 완료
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임차권등기 완료

※ 이미 전입·점유와 확정일자로 취득한 권리는 임차권등기 후에도 유지되며,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종기일 내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포인트

Q. 경매개시결정이 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목적은 이사하면서도 권리 보전(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있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등기 이후라면 반드시 배당요구종기 내 별도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Q. 근저당과의 순서는 어떻게 보나요?
보증금 배당은 권리자들의 선순위 관계, 전입·확정일자, 최우선변제 대상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타 권리의 변경·추가가 잦으므로, 말소기준권리와 종기일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Q. 이사 후 전출하면 권리는 사라지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 후에는 전출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 이전과 권리보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과 자료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배당요구종기,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정리까지 무료 전화상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13시 점심시간).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무료 승소자료 요청 · 상담번호 02-591-5662

착수금 0원 절차 체크리스트 제공 타임라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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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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