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완벽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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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이렇게 준비하면 보증금 회수 흐름이 선명해집니다
절차가 시작된 뒤에도 시점에 맞는 신청과 배당요구 관리만 정확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이사와 권리 보호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한눈에 보기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경매가 진행 중이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거주지 이전과 권리 보전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이후에 따라 배당요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등기 이전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 있으면 배당요구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후에 진행했다면 배당요구종기 내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 후에도 유지되므로, 이사 후에도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와 준비물
시점에 따른 체크포인트
※ 이미 전입·점유와 확정일자로 취득한 권리는 임차권등기 후에도 유지되며,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종기일 내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포인트
Q. 경매개시결정이 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목적은 이사하면서도 권리 보전(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있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등기 이후라면 반드시 배당요구종기 내 별도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Q. 근저당과의 순서는 어떻게 보나요?
보증금 배당은 권리자들의 선순위 관계, 전입·확정일자, 최우선변제 대상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타 권리의 변경·추가가 잦으므로, 말소기준권리와 종기일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Q. 이사 후 전출하면 권리는 사라지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 후에는 전출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 이전과 권리보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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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배당요구종기,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정리까지 무료 전화상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13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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