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용증명 작성과 해지 통지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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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밀렸다면 내용증명은 ‘사실 통지’와 ‘시작 시점’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를 언제 전달했는지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임대차에서는 밀린 차임과 지급기한, 향후 조치를 분명히 해두면 분쟁 시 입증이 쉬워지고, 계약관계의 정리를 위한 다음 단계가 명확해집니다. 특히 주거 임대차는 누적 2기, 상가 임대차는 누적 3기 차임 연체가 임대인의 해지 판단 기준이 되는 만큼, 그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체 초기 안내 → 공식 요구 → 최종 통지 순으로 진행하세요
핵심은 ‘사실·요구·기한·후속조치’를 한 문단씩
임대차 주소, 계약일, 월차임, 연체 내역(월/금액)을 표처럼 명확히 적습니다. 가급적 계좌번호·입금명도 함께 기재합니다.
"미납 차임 전액을 지정일까지 지급할 것"처럼 구체 문장으로 요청합니다.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면 조건을 명시합니다.
"본 서면 수령일로부터 ○일" 또는 "yyyy-mm-dd까지"처럼 특정합니다. 토/일·공휴일을 고려해 현실적인 기간을 두세요.
기한 경과 시 취할 조치(계약해지 통지, 보증금에서 공제 청구, 지급명령 신청 등)를 예고합니다. 표현은 단정적·간결하게.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배제하고, 사실과 기한만 남겨두세요
내용증명은 설득문이 아니라 기록문입니다. 사실관계가 분명해야 분쟁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전화 통화 녹취에 기대기보다 서면으로 남기고, 임의의 가산금이나 과도한 위약금 문구는 피하세요. 또한 기한을 적되 "즉시" 같은 애매한 표현은 줄이고, 날짜를 특정하세요. 마지막으로, 발송 후에는 반송·수취 여부를 확인해 보관하고, 이후 납부나 합의가 이뤄지면 같은 형식으로 정리 메모를 남기면 분쟁 관리가 쉬워집니다.
주거는 누적 2기, 상가는 누적 3기 연체가 해지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임대차의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주거용 임대차에서는 누적 두 달치에 해당하는 차임이 미납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고, 상업용 임대차에서는 누적 세 달치에 해당하는 미납이 기준이 됩니다. 연속된 달이 아니어도 합산 금액이 해당 기준에 도달하면 해지 통지가 유효해지므로, 누적액을 달별로 정리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만 납부가 기한 내 전액 이루어지면 해지는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통지와 실제 입금 현황을 끝까지 확인하세요.
인터넷우체국으로도 발송 가능, 배달증명 병행 권장
우체국 창구뿐 아니라 인터넷우체국에서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발신·수신인 인적사항과 주소, 계약 정보, 미납 내역, 요구사항과 기한을 정확히 입력하고, 첨부자료(계약서 사본, 계좌 입금내역 등)는 식별이 쉬운 파일명으로 올리면 좋습니다. 발송 시에는 내용증명과 함께 배달증명을 신청해 수취 여부를 문서로 확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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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나 최신 법령 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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