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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 받기 실무 가이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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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30 17:04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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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 받기 실무 가이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월세 보증금 돌려 받기, 한 번에 정리

만료·이사·해지 통보 후, 언제 어떻게 받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돈이 묶여 있다면 지금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주 묻는 순서대로 핵심만 담았습니다. 준비물 점검 → 반환 시기 판단 → 단계별 진행.

1. 먼저 준비물 체크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차임·보증금 이체내역, 관리비·공과금 납부내역, 열쇠 인수·반환 사진, 훼손·수리 내역 사진, 확정일자·전입신고 여부(있다면 스캔본)를 한 곳에 모아 둡니다. 이 자료들이 있어야 금액 산정과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할 수 있고, 이후 단계(서면 통지,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에서 증빙으로 바로 활용됩니다. 이사 전 실측 사진과 계량기(전기·가스·수도) 수치를 촬영해 두면 공과금 정산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반환 시기 판단의 핵심

일반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목적물을 인도(열쇠 반환 등)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의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반환 협의를 진행합니다. 만료일이 임박했다면 서면으로 날짜와 금액, 정산 항목을 명확히 적어 두세요. 약정이 없고 지급이 지연되면 통상 법정이율 범위에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단계별 진행 순서

(1) 서면 통지 · 문자·메신저가 아닌 내용증명 우편으로 만료 또는 해지를 통보하고, 열쇠 인도일·정산 항목·입금계좌를 특정합니다. (2) 기한 협의 · 합의된 지급일을 서면으로 남기고, 미이행 시 다음 단계로 간다는 점을 알립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를 서둘러야 하는데도 미지급이라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4) 지급명령·소송 · 계약과 금액, 통지 사실이 명확하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고, 다툼이 크면 소를 제기합니다. (5) 집행 · 확정 판결 또는 이행권원으로 채권압류·경매 등 집행 절차를 밟습니다.

4. 비용·공제 항목과 분쟁 포인트

통상 파손·오염이 통상의 사용에 따른 마모 범위라면 임차인 부담이 아니며, 고의·중과실 또는 임의 시설 변경은 원상회복 비용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공과금은 인도 시점까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열쇠 인도와 실사용 종료일을 분명히 기록하면 과다 공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길어지면 지연이자 부담이 커지므로, 일정과 금액을 서면 합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5. 지금 바로 할 일

① 계약 종료일과 해지 통보 도달일을 캘린더에 표시하고, 3개월 규정을 반영해 반환 기준일을 확정하세요. ② 사진·이체내역·확정일자 등 증빙을 폴더로 정리하세요. ③ 통지 문안을 준비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세요. ④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⑤ 합의가 불발될 경우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시간이 단축됩니다.

※ 정리: 계약 종료·인도 이후에는 반환이 원칙이며, 묵시적 갱신 상태의 해지는 도달 후 3개월을 기준으로 일정을 산정합니다. 기한·금액·정산 항목을 문서화하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알림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별로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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