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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정확히 아는 법|끝나는 날 즉시 반환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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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30 17:26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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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정확히 아는 법|끝나는 날 즉시 반환이 원칙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핵심 정리

계약이 끝나는 날, 열쇠 인도와 동시에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제, 어떤 순서로 받아야 하는지·미지급 시부터의 시간 흐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원칙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의 기준은 동시이행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은 집을 반환합니다. 이 두 의무는 같은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서, 통상적으로 계약 종료일에 이사(열쇠·비밀번호 인도)와 함께 보증금을 받는 것이 정석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지체가 되고, 이후에는 금전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시점

통지와 종료의 시간표를 정확히 맞추세요

만기 전 통지

계약을 끝낼 계획이라면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의사를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미리 이사 일정과 계좌 정보를 함께 전달하면 정산이 매끄럽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이미 자동으로 연장되었더라도 임차인은 해지 통지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종료 시점에 열쇠를 건네고 보증금을 받는 순서가 기본입니다.

부분 공제

연체 차임·관리비·원상회복 비용이 있다면 합리적 범위에서 공제 후 잔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공제 항목과 금액은 증빙과 합의가 중요합니다.

① 통지
만기 6~2개월 전
② 인도
열쇠·비밀번호 전달
③ 수령
보증금 정산·입금
미지급 대응

정해진 날에 못 받았다면 이렇게 진행하세요

  1. 내용증명 발송
    종료일, 인도 사실(열쇠·비밀번호), 정산액·입금계좌를 분명히 적어 보냅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이사 후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해 보전을 확보합니다.
  3. 지급명령/소송
    분쟁이 지속되면 신속 절차(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지연이자 기준

임차인이 먼저 인도(열쇠·비밀번호 통지)를 완료한 뒤에도 반환이 지체되면 일반적으로 연 5% 지연이자가,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는 구간이 흔합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과 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① 만기 6~2개월 전 통지 ② 퇴거일·검침·정산 항목 확정 ③ 열쇠·비밀번호 인도 증빙 ④ 입금계좌 통지 ⑤ 반환이 늦으면 즉시 문서화

전문가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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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상담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집행까지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진행합니다(세부 조건은 전화로 안내). 동일 사건을 결국 변호사 1명이 전담하게 되는 구조상, 다수 사건을 실제로 수행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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