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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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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30 17:38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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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가이드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내용증명으로 확실히 요구하세요

계약 종료 확인 → 열쇠·원상회복 정리 → 우체국·온라인 발송 → 기한과 계좌 명시 → 미지급 시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까지 한 흐름으로 안내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무료 승소자료 요청 무료상담 02-591-5662 · 평일 10:00–18:00

언제, 왜 보내나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반환기한입금계좌를 적시해 요구하면 분쟁기록이 명확해집니다. 도달이 확인되면 요구사실을 입증하기 쉽고, 이후 절차(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핵심 — 계약 종료 확인, 열쇠·원상회복 정리, 지급기한·계좌 표기, 배달증명 보관.
착수금 0원

보내기 전 체크 4가지

  1. 계약 종료 사유를 명확히: 만기, 합의해지, 해지통보 후 경과 등.
  2. 점유반환 준비: 열쇠 인계(반환일시 예정 포함), 점유 종료 예정일을 적습니다.
  3. 원상회복 범위 정리: 통상적 사용손모는 제외, 파손·변형은 사진과 영수증으로 정리.
  4. 연락처·계좌와 지급기한: “○○은행 ○○○○-○○○○-○○○○, ○월 ○일까지”처럼 구체적으로.

문장 구성

① 임대차 개요(주소·계약기간·보증금) ② 종료사유 ③ 열쇠·점유반환(완료 또는 예정) ④ 원상회복 처리 현황 ⑤ 지급요구(기한·계좌) ⑥ 미지급 시 진행할 절차(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등) 순으로 간결하게 적습니다.

발송 방식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발송을 이용하고, 동일한 내용 3부 원칙과 등기·배달증명을 활용해 도달을 남깁니다. 수신인이 여러 명이면 각 수신인별로 발송합니다.

표현 요령

감정 표현은 배제하고 사실·기한·계좌 중심으로 작성하세요. 추정·단정 대신 근거(계약서, 사진, 정산서)를 언급하면 분쟁 시 설득력이 커집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이렇게 진행하세요

1
계약 종료 확인
만기일·해지통보일을 특정합니다. 주소·기간·보증금 전액을 처음 문장에 넣으세요.
2
열쇠와 원상회복
반환일 또는 이미 인도했다면 일시·방법을 기재합니다. 통상 손모는 제외, 파손은 사진·영수증 첨부.
3
내용증명 발송
“○월 ○일까지 보증금 ○○원을 아래 계좌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처럼 기한·계좌·연락처를 명확히 쓰고, 등기번호와 배달증명을 보관합니다.
4
미지급 시
점유 유지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하고, 채권확보를 위해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 소장을 고려합니다.
5
이자와 비용
지급기한을 넘긴 경우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며, 지급명령은 통상소송 대비 인지대가 가벼워 신속·경제적입니다.
6
상담 연결
사안별로 문구·증빙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보유자료를 확인해 드리고, 필요 시 후속 절차까지 이어드립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정리

계약서·사진·정산내역만 준비해 주세요. 문장 구성부터 기한 설정, 우체국 접수까지 순서를 잡아드립니다. 전자신청이 더 적합한 경우 방법도 안내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

전세·월세 보증금 반환 분쟁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단계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한 번에 이어집니다. 자세한 조건은 통화로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통상 손모 vs. 수리비

일상적 사용에 따른 경미한 손모는 통상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 다만 파손·변형 등 명백한 훼손은 사진과 견적서를 첨부해 정리하세요.

계좌 오기재 주의

계좌번호·예금주 성명을 함께 기재하고, 연락 가능한 번호도 적습니다. 가독성을 위해 줄바꿈과 볼드로 핵심을 표시하세요.

기한 설정

현실적인 지급기한을 두되, 불이행 시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하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알림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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