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한 번 신청으로 자동 처리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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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한 번 신청으로 계약기간 내 자동 발급받는 방법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있다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여 매월 지급일에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여부나 동의 유무와 무관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위 자료를 첨부하면 계약기간 전체에 대해 매월 계약서상 지급일자에 자동 발급됩니다. 중도 연장·변경이 있다면 변동 내용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홈택스/손택스 접속
로그인 후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 주택임차료(월세) 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인 정보(성명·연락처), 임대차 주소, 계약기간, 지급일, 월 차임을 입력합니다.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빙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지급 내역(계좌이체 내역·무통장입금증 등)을 업로드합니다.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을 추가합니다.
제출·자동발급 설정
신고가 승인되면 계약기간 동안 매월 자동 발급되며, 과거 지급분은 지급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까지 소급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포인트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코드로 발급한 건은 소비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계획이라면 동일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소지 일치, 총급여 요건 등은 별도로 확인해 결정하세요.
이런 경우 이렇게 선택하세요
① 최근 3년 내 월세를 현금·계좌이체로 납부했지만 증빙이 흩어져 있다면, 한 번의 신청으로 자동 발급을 설정해 관리 부담을 줄입니다. ② 임대인이 발급을 미루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직접 진행하면 됩니다. ③ 중도에 보증금·차임이 변동되면 변경분을 다시 신고해 연속성을 유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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