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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소요 기간 현실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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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0 19:45 16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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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소요 기간 현실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요 기간, 평균은 얼마나 걸릴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실제 진행 흐름을 기준으로, 접수부터 등기부 기재까지 걸리는 구간과 시간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관할 법원·등기소 상황, 보정명령 여부, 송달 상태에 따라 체감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제키워드·기간·처리기간·전자소송·등기 촉탁

한눈에 보는 표준 흐름

접수→배당 보통 1–3영업일. 전자소송으로 즉시 접수 확인이 가능하며, 성수기에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심사·결정 서류가 정확하면 7–14일 내외. 간단 사안은 수일 내 결정 사례도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만큼 연장됩니다.

등기 촉탁·기재 법원의 촉탁 이후 등기관 처리까지 1–5영업일.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최종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실제 소요는 관할 법원·등기소의 업무량, 임대인 송달 상태, 표시 정정 등 변수에 따라 3–4주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달라지는 대표 요인

1) 보정명령 여부 임대차 종료 입증, 확정일자, 전입세대 열람, 임대차 목적물 표시 보완 등이 요구되면 결정까지 시간이 늘어납니다. 신청 단계에서 서류 정합성을 높이면 지연 위험↓

2) 송달 문제 주소 불명·회피 등으로 송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임대인 송달 전이라도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등기 진행이 가능하나, 반송·재송달이 반복되면 체감 일정이 길어집니다.

3) 관할·표시 이슈 다가구·집합건물 일부 임차의 경우 동·호·전용부분 표시 보완, 도면 확인 등으로 시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업무량·휴정기 관할 법원과 등기소의 적체 구간(성수기·휴정기)에는 접수 대기와 촉탁 처리에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부터 등기부 기재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1. 신청 접수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이동 없이 접수가 가능하고 진행 상황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2. 사건배당·심사 통상 1–3영업일 내 배당이 이뤄지고, 요건 심사에서 보정명령이 없으면 7–14일 내외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tep 3. 결정정본 송달 결정 후에는 당사자에게 결정정본이 송달됩니다. 이후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Step 4. 등기소 기재 촉탁이 접수되면 1–5영업일 내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 기재가 확인되면 이사 일정과 보증금 회수 전략을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실적인 단축 팁

① 임대차 종료 입증자료, 확정일자/전입·점유 관련 증빙을 신청 전에 정리합니다. ② 임차 목적물 표시(주소·동·호 등)와 보증금 채권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③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보정명령’ 통지 시 즉시 보완하면 전체 소요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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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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