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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청구 | 항목별 계산과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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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0 21:01 1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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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청구 | 항목별 계산과 돌려받는 방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청구, 이렇게 계산하고 바로 돌려받으세요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를 기준으로 합계를 잡고, 임대인에게 상환 요구 또는 보증금 정산에서 상계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약 4.3~4.6만원기본 1주택·임대인/임차인 각 1명 예시
착수금 0원센터 정책으로 시작 부담 완화
전화 02-591-5662평일 10:00~18:00(점심 12:00~13:00)

1) 무엇이 얼마나 드나 — 항목별 구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① 인지대(보통 2,000원), ② 송달료(1회 5,200~5,500원×당사자 수×3회), ③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통상 7,200원/1필지), ④ 등기신청수수료(전자·e-form·서면 방식에 따라 약 3,000~4,000원)입니다. 임대인 1명·임차인 1명·1주택 기준으로는 대략 약 43,400~46,200원 구간에서 합계가 계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부동산이 여러 필지라면 세금·수수료가 건수 기준으로 누적되고, 보정이나 추가 송달이 발생하면 송달료가 늘 수 있습니다.

인지대 2,000원
송달료 5,2~5,5천원 × 3회 × 당사자 수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약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4,000원
1채·임대인/임차인 각 1명 → 약 4.3~4.6만원
필지↑ → 세금·수수료 누적
보정·추가송달 → 송달료 증가

3) 임대인에게 어떻게 청구하나요

임차인은 신청과 등기 진행에 들어간 금액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보증금 정산 단계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준비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지키세요.

  • 증빙 정리: 영수증·납부확인서·등기완료통지 등 모든 서류를 항목별로 보관합니다.
  • 항목 구분: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를 각각 표로 정리하면 분쟁 시 설명이 수월합니다.
  • 정산 방식 확정: 임대인과 서면(문자·메일 포함)으로 상환 시점과 방법을 합의하고, 불가 시 별도 청구 절차를 검토합니다.
주의: 사건 경과나 약정에 따라 범위·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상계된 금액이 있는지, 보증금 이자·관리비 정산과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빠르게 끝내는 납부·접수 순서

  1. 전자소송에서 신청서 작성 → 인지대·송달료 예납
  2. 결정 송달 후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납부
  3.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4. 등기 완료 확인 및 납부서류 일괄 보관 → 임대인에게 상환 요구 또는 보증금과 상계
전자소송 예납
인터넷등기소 납부
위택스 납부
증빙 파일·원본 분리 보관
정산 기준 서면 합의
상계 또는 별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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