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정확한 타이밍과 안전한 진행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1-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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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이사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신청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주세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계약 종료 + 보증금 미반환 시점에 가능한 절차입니다. 기간 만료, 합의해지, 정당한 해지통보로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반환을 받지 못했다면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는 통상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 방지를 위해 갱신 의사가 없다면 미리 해지 의사를 통지해 현재 계약을 종료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라도 전액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타이밍은 신청 직후가 아니라 결정 송달 또는 등기 완료 확인 단계와 연결됩니다. 이사 일정은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 완료된 뒤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흐름 한눈에 보기
① 신청 관할 법원에 접수
② 결정·송달 임대인에게 송달
③ 등기 완료 등기부로 기재 확인 → 이후 이사
점유를 정리해 이사하기 전,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 기재 완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사 시점과 권리 유지 체크
임차권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끊김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 전 이사를 하면 기존 요건이 사라져 담보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정 송달만으로 모든 보호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 경료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열쇠 인도·전출 순서를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수령한 경우에도 잔액이 남아 있으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반환 협의와 절차 진행을 병행해 청구권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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