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안전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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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안전하게 진행하는 순서와 체크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주택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되기 전에 전출하면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 진행하시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보증금 회수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확인 → 이사 → 새 주소 전입신고 → 열쇠 인도 및 공과금 정리 → 보증금 청구
1) 등기 완료 확인 · 법원 결정에 따라 등기소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되었는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세요. 결정 통지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이사 · 짐을 모두 빼고 파손·오염 여부를 촬영해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3) 새 주소 전입신고 · 기존 주택에 임차권이 등기된 상태라면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 권리는 유지됩니다.
4) 열쇠 인도 및 공과금 정리 · 임대인에게 열쇠 인도 사실을 내용증명·인수증·등기우편 등으로 남기고, 관리비·전기·가스 등 공과금은 사용기간 기준으로 정산하세요.
5) 보증금 청구 · 반환기일이 지났다면 청구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고, 필요 시 지급명령·소송 등으로 이어갑니다.
왜 ‘등기 완료 후’ 전출해야 할까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하면 점유를 이전해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면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겨 우선순위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문 수령만으로 안심하지 마시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기재된 뒤 이사 계획을 확정하세요.
이사 직전·직후에 꼭 점검할 항목
열쇠 인도 방법 · 임대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등기우편·내용증명, 관리사무소 확인서 등으로 인도 사실을 남겨 두세요. 사진·영상으로 빈집 상태와 계량기 수치를 저장해 두면 추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보증금 청구는 반환기일을 특정하고 이자 발생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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