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1-1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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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서류·비용·기간까지 한 번에 정리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따라오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사 후에도 이어가기 위한 절차입니다. 아래 순서를 그대로 진행하면 누구나 스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해지합의·기간만료 등 종료 후 가능
전자소송 또는 관할법원 방문 둘 중 편한 방식 선택
신청 → 송달 → 결정 → 등기촉탁 등기 완료 후 이사해도 권리 유지
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확인, 등본 등 아래 체크리스트 참고
신청방법 단계별 안내
요건 확인
임대차기간이 끝났거나(기간만료) 해지 통보·합의해지로 종료된 상태여야 하며,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소이전·이사 계획이 있다면 결정과 등기 완료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서류 준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양식),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포함), 확정일자 확인 자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정보(성명·주소) 등을 준비합니다. 임대차 목적이 일부인 경우 도면을 첨부합니다.접수
전자소송(회원가입 후 사건유형 선택)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민원실에 방문 접수합니다. 이 단계에서 인지·송달료를 납부합니다.결정 및 등기
법원이 임대인에게 송달 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리면,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가 기입됩니다. 등기 완료 사실을 확인한 뒤 주소이전·이사를 진행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비용과 납부 포인트
일반적인 예시(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채)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 수입인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수·반송 재송달 여부에 따라 합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에 금액과 횟수를 체크하세요.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 예시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예시 3,000원
수입인지 예시 2,000원
송달료 1회 5,200원×횟수
정확한 산정은 접수 시점의 기준과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뜨리기 쉬운 체크포인트
- 종료 사실 소명: 기간만료·해지 통보·합의서 등으로 임대차 종료를 입증합니다.
- 주소 변동 포함 등본: 과거 전입·전출 이력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임대인 인적사항: 송달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합니다.
- 확정일자 자료: 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을 함께 소명하면 유리합니다.
- 등기 완료 후 이사: 권리 공백을 막기 위해 등기기입을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보증금 회수는 별도의 절차(판결·집행, 보증이행 청구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보전 수단입니다.
전문가와 바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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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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