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절차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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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절차, 한 번에 끝내기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안전하게 보전하세요. 아래 가이드는 신청방법과 절차, 준비서류, 비용과 진행 흐름을 실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무엇부터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접수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1) 법원 민원실 방문 접수 (2)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한 온라인 접수. 어느 경로든 요건은 동일하며, 등기가 완료되면 거주지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목록은 실제 접수에 자주 요구되는 서류들로, 사정에 따라 추가·보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법원 서식 또는 전자소송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갱신이 있었다면 전부)
- 전입세대 열람내역 또는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 확정일자 부여 사실 증명(우선변제권 관련)
- 보증금 미지급 입증자료(계좌이체내역, 영수증 등)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계약해지·반환요구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내용증명 등 보유 시)
신청 절차, 이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 주택 소재지 관할을 확인하고 접수 경로(전자소송/방문)를 결정
- 신청서에 사건표시,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 임차권등기 원인사실 및 금액을 기재
- 준비서류를 스캔 또는 원본지참하여 첨부
- 수수료 납부(인지·송달료,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및 등기촉탁수수료는 등기 단계에서 처리)
- 법원 심리: 서면심리가 원칙, 보정요구가 오면 기한 내 보완
- 임차권등기명령 발령 후 등기 촉탁 → 등기 완료 통지 확인
-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주소이전 등 후속 절차 진행
팁: 거주지를 먼저 옮기면 대항력이 끊길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순서를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과 기간, 그리고 권리효과
인지와 송달료는 통상 소액 구간이며, 관할과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 단계에서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처리기간은 보정 여부·법원 사정에 따라 상이하지만, 통상 접수 후 등기까지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등기 완료 시점부터 대항력·우선변제권이 확실히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 비용: 인지대·송달료 +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등기 단계)
- 기간: 서면심리·보정 유무에 따라 달라짐
- 효과: 등기 완료 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이사 후에도 권리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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