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대로 작성하는 법 | 필수 기재사항·첨부서류·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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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이렇게 쓰면 통과가 빠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첫 관문은 정확한 신청서입니다. 필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접수부터 등기 완료까지의 흐름을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신청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핵심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목적 주택의 표시, 임대차 내용(보증금·기간·확정일자 등), 신청 취지와 이유,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일부 공간만 임차했다면 해당 부분을 도면으로 표시해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지번·주소, 동·호수까지 구체 기재. 일부 임차라면 구획을 명확히.
보증금, 기간, 전입·확정일자(해당 시),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사유, 임차권등기 필요성 명시.
준비해야 하는 대표 첨부서류
실무에서 자주 요구되는 기본 서류를 먼저 점검하세요. 관할 법원의 세부 안내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본 지참 권장)
- 주민등록등본·초본 (전입일 확인 목적)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 확정일자 자료 또는 보증금 보호 관련 입증자료(해당 시)
- 임대차 종료 입증 (기간 만료·해지 통고·합의해지 등 관련 문서)
접수부터 등기까지 진행 순서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등기관서에 촉탁해 등기가 이루어지며, 이후 이사와 보증금 청구 절차를 안전하게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혼동되는 포인트
신청은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가능하며,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임대차 일부만 임차 중이었거나 전입·확정일자 등 권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근거 자료로 함께 제시하세요. 법원 수수료(인지·송달료)와 등기관서 단계의 등록면허세·수수료 등 비용 항목이 구분되므로 예산을 별도로 계산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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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로 마지막 점검
알아두면 좋은 진행 팁
임대인의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송달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면, 최근 주소지 확인 자료를 미리 확보해 통지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등기 완료 후 이동 일정을 계획해 거주 공백을 최소화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 청구와 별개이므로, 상황에 따라 병행 전략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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