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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발급 쉽고 정확하게 준비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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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1 10:43 1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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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발급 쉽고 정확하게 준비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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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발급, 어디에서 어떻게 받는지 한 번에 정리

전자소송에서 신청서 출력, 법원 민원실 방문 발급, 결정정본·송달증명원 수령까지 실제 진행 흐름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바로 신청서 발급·출력과 이후 결정정본송달증명원 수령 방법입니다. 아래 순서를 차근히 따라가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요약 체크
전자소송 포털에서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선택·작성
출력 또는 전자제출 후 사건번호 부여
결정 후 법원 발급문서(결정정본·송달증명원) 수령
인터넷등기소 또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
전자소송 ▶ 민사서류 ▶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출력·제출
결정정본/송달증명원 수령
등기소 접수

※ 일부 법원은 전자제출을 권장합니다. 출력 후 접수도 가능하나, 안내에 따르세요.

어디서 신청서 발급·출력을 하나요

가장 빠른 방법은 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선택해 작성·제출하는 것입니다. 회원 로그인 후 서류제출 > 민사서류에서 해당 메뉴를 찾을 수 있고, 작성 완료 후에는 출력도 가능합니다. 전자제출이 어렵다면 사건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비치된 서식을 받아 손으로 작성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자 경로 — 전자소송 로그인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선택 ▶ 내용 작성 ▶ 제출/출력
방문 경로 —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서식 수령 ▶ 필수기재사항 확인 ▶ 수입인지·송달료 납부안내에 따라 접수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핵심 항목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 임차주택 표시(등기부 기재와 일치), 임대차기간과 보증금, 임대차 종료 및 미반환 사실, 전입·확정일자 등 보호요건, 신청취지·신청이유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세요.

자주 함께 제출하는 준비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등기사항증명)
주민등록 등본/초본(전입·거주 확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확정일자 확인
보증금 반환 요구 내역(내용증명 등)

결정정본·송달증명원은 이렇게 발급받습니다

신청이 인용되면 사건번호 기준으로 결정정본을 교부받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했다면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 후 출력할 수 있고, 종이로 접수한 경우에는 법원 민원실에서 수령합니다. 송달증명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발급을 신청해 함께 받아 두면 등기소 접수에 편리합니다.

전자 발급 — 전자소송 마이페이지 ▶ 사건 선택 ▶ 결정정본/송달증명원 발급 신청 ▶ 수수료 납부 ▶ 출력
창구 발급 — 법원 민원실 ▶ 사건번호로 신청 ▶ 신분증 지참 ▶ 교부

결정정본 수령 후에는 인터넷등기소 또는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를 접수해야 등기부에 반영됩니다.

진행 팁 · 유의사항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미반환된 사실이 전제가 됩니다. 주소 이전 예정이라면 전입신고·거주 이전 일정과 함께 사건 진행 순서를 조율하세요. 등기부 상 권리관계를 미리 확인하고, 제출 전 기재 누락·오기가 없는지 점검하면 반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처리기간 — 법원·사안에 따라 상이
수수료 — 인지·송달료 등 발생
대리신청 — 위임장·신분증 사본 필요

지금 바로 정확히 준비하고 싶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 절차 전반을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결정정본 수령, 등기소 접수, 이후 절차까지 상황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신청해 주세요. 접수 순서대로 연락드립니다.

본 글의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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