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차범위 정확히 쓰는 법 전부 vs 일부 한 번에 정리
2025-11-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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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차범위 제대로 쓰는 법전부·일부 선택 기준
임차범위는 임대차 목적 공간이 전부인지 일부인지를 밝히는 핵심 항목입니다. 주소·동·층·호 표기를 등기부와 일치시키고, 일부라면 경계가 드러나는 그림을 함께 준비하면 보정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범위 한눈에 이해
전부 — 구분건물(예: ○동 ○호)을 통째로 사용했다면 “별지목록 건물 전부(대지권 포함)”로 기재합니다.
일부 — 단독·다가구의 방 일부, 층 일부 등이라면 ‘일부’로 쓰고 위치가 드러나는 도면을 별지로 첨부합니다.
주소·동·층·호 표기는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전입세대열람의 기재와 일치시킵니다.
자주 생기는 오류 4가지
- 등기부와 다른 주소·동·층·호 표기
- 다가구주택을 호수만 기재하고 실제 임차 부분을 특정하지 않음
- 전입일·점유개시일·확정일자 기재 불일치
- 일부 임차인데 경계·면적 표시가 불명확한 그림
임차범위 작성 5단계
- 등기부등본으로 구분소유 여부(동·호 존재)를 확인합니다.
- 내가 사용한 범위가 전부인지 일부인지 판단합니다.
- 전부인 경우 신청서의 해당 칸에 “별지목록 건물 전부”로 기재합니다.
- 일부인 경우 층·부분·표시기호·면적이 보이는 그림을 준비해 ‘일부’로 기재하고 그림을 첨부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점유개시일과의 상호 일치를 최종 점검합니다.
준비서류 간단 체크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가능하면 확정일자 표시)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 포함)
일부 임차라면 위치와 경계를 알 수 있는 그림
※ 일부만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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