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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과정 6단계 총정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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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31 00:42 7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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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과정 6단계 총정리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복잡한 절차도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과정이 복잡해 보여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소송 과정이 어렵지 않을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걱정하며 시작조차 못하고 계십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6단계로 나누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더불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을 활용하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체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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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두세요, 0원제 시스템이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는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선납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과정 6단계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계약 만료 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등기우편입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향후 소송에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집주인이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법률사무소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집주인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바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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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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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본격적인 소송 절차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에는 청구 금액, 임대차계약 내용, 분쟁 경위 등을 기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인이 계약서대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점만 입증하면 되므로 비교적 승소율이 높은 소송입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소장 작성부터 제출까지 대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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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면공방 및 변론기일
양측이 주장과 반박을 주고받고, 법정에서 변론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임대인(피고)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준비서면을 통해 서면공방(공격과 방어)이 이루어집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한 경우 의뢰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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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결 선고
재판부가 최종 판결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서면공방과 변론을 종합하여 재판부가 판결문을 선고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서류가 명확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결문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도 포함됩니다. 지연이자는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송 접수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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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제집행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강제로 회수하는 단계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판결 확정 후 임대인의 재산조회가 가능하며, 파악된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합니다. 법도에서는 강제집행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소요 기간 안내

소장 접수~판결
4~6개월
법원 상황에 따라 변동
판결 확정
약 2주
항소 기간 경과 시
강제집행 착수
확정 후
재산조회 및 압류 진행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비교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각 절차별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승소 시 회수 가능)

승소 후 강제집행 방법

채권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은행 예금, 급여, 임대료 수입 등을 압류하여 직접 추심합니다. 가장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매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동산
유체동산 압류
임대인 소유의 동산(차량, 귀금속 등)을 압류하여 환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비용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승소 후 변호사 비용과 소송에 들어간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과정 FAQ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하나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법도의 0원제는 이 구조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 부담을 없앤 시스템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선납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중 직접 법원에 가야 하나요?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면 소장 작성부터 변론 출석까지 변호사가 대리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하시면 전국 어디든 사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승소해도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승소 판결 확정 후 임대인의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은행 예금, 부동산, 보험, 급여 등을 조회하여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을 통해 전세금 회수를 시도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강제집행 과정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궁금하신 점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까지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송 접수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단, 이자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과정,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0원제로 인해 상담 요청이 많습니다. 업무 한계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전국 사건 처리 가능 |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 이용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그리고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선납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차계약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은 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권리를 찾으세요.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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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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