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변호사비용 0원으로 시작하는 방법
본문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변호사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고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
변호사 착수금 0원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므로, 의뢰인에게는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날까요?
각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상세 안내
| 항목 | 의뢰인 부담 |
|---|---|
| 내용증명 발송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0원 |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착수금 | 0원 |
| 부동산경매 신청 | 0원 |
| 채권압류 및 추심 | 0원 |
| 동산경매 | 0원 |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 실비 부담 |
※ 법원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진행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비용 0원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 0원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판결문 획득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승소율 95% 이상강제집행 및 전세금 회수
판결 후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강제집행 비용 0원전세보증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평균
4개월 ~ 6개월※ 임대인의 법률적 대응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전세금을 안 주면? 강제집행도 0원
부동산 경매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여 회수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동산경매
임대인의 동산을 경매에 부쳐 회수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전세금반환소송 인지대는 청구 금액(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기준으로 약 45만 원 정도이며, 금액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증가합니다. 송달료는 약 10만 원 내외입니다. 이 법원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인정되는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입니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방에 살아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0원제로 진행됩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어떻게 받나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원제 핵심 정리
의뢰인이 먼저 내는 비용
법원 실비용만
변호사 착수금
0원
실비용 회수 방법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강제집행 비용
변호사비용 0원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및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적 판단이나 해석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