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송달부터 판결까지 변호사비용 0원
본문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송달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
송달불능, 공시송달까지 모든 복잡한 절차를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합니다
0원제 시스템 안내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송달이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송달이란 법원이 소장 부본, 판결문 등 소송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이 접수되면 법원은 임대인(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이후 변론기일 통지, 판결문 등을 계속해서 송달하게 됩니다.
소장 접수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전세보증금반환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 부본 송달
법원이 임대인에게 소장 부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합니다
변론기일 통지
양측에 변론기일을 알리는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판결문 송달
재판 후 판결문이 양측에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송달은 소송 진행의 핵심 절차입니다. 임대인에게 소장이 제대로 송달되어야 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판결문이 송달되어야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송달을 피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송 진행이 지연될 수 있어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송달불능 시 발생하는 문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난감한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송달불능입니다. 임대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 소송 진행이 어려워집니다.
송달불능 시 임차인이 겪는 어려움
-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와 새 주소를 찾아야 함
- 주민등록 열람, 불거주확인서 등 소명자료 준비 필요
- 공시송달 신청 시 2주 이상 추가 기간 소요
- 절차 미숙으로 인한 소장 각하 위험
- 소송 기간 전체가 지연되어 전세금 회수 늦어짐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은 임대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최후의 송달 방법입니다.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송달 내용을 공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첫 공시송달
게시한 날로부터 2주 후 효력 발생
이후 공시송달
게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
신청 요건
주소 불명 소명자료 제출 필요
주의사항
일반 송달 불가 시에만 허용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 불거주확인서(통반장 또는 인근 거주자 확인), 주소 조회 노력 증빙 등 다양한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송달 절차, 혼자 하면 복잡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소송 중에서 비교적 쉬운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송달불능 상황이 발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소보정, 재송달 신청, 공시송달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직접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변호사 선임 시
착수금 + 성공보수 + 강제집행 별도
법도 0원제
법원 실비만 부담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해결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체 진행 과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송달 관련 문제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므로 의뢰인께서는 결과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무료전화상담
사건 내용 확인 및 0원제 적용 가능 여부 안내
변호사비용 0원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
변호사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변호사비용 0원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접수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 소장 부본 송달 진행
변호사비용 0원송달 절차 처리
송달불능 시 주소보정, 공시송달 신청 등 전문 대응
변호사비용 0원변론기일 / 판결
법원 심리 후 판결 선고 (평균 4~6개월 소요)
변호사비용 0원강제집행 / 채권추심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변호사비용 0원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변호사비용 0원송달료란?
송달료는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기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우편 비용입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 인지대와 함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송달료 계산
당사자 수 x 송달 횟수 x 우편료
인지대
소송 목적 금액(소가)에 따라 산정
송달료와 인지대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으로,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이 절차까지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검증된 실적, 신뢰할 수 있는 전문성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서 집필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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