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돌려받기 절차 총정리, 보험 없으면 0원 소송이 답
본문
전세보증보험 돌려받기 절차
보험 없으면 0원 소송으로 해결
HUG, SGI 보증이행청구 방법부터
보험 없이 전세금 돌려받는 법까지 총정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보증이행이 거절되어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해 드립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의뢰인분께서는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이 후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1 전세보증보험 돌려받기란?
전세보증보험 돌려받기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가입한 보증기관(HUG, SGI, HF)에 보증이행청구를 하여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전세지킴보증
해결 가능
2 전세보증보험 보증이행청구 절차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계약 만료 후 1개월이 지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음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3 보증이행청구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보증금 수령 시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먼저 상환될 수 있습니다. 대출 취급 은행과 배당 처리 절차를 미리 확인하세요. 또한 모든 서류는 최근 발급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4 전세보증보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조건이 안 되거나, 보증이행이 거절된 경우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선순위채권 과다
직거래 계약 등
서류 미비
보증사고 미성립
법적으로 받아내기
실비용만 선납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보험이 없으면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서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이런 관행에 속아 무작정 기다리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세요.
5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제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납부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 0원제로 진행되는 서비스 전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7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8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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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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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더 억울하시겠죠. 0원제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법원 실비용만 선납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이 후불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본 내용은 전세보증보험 돌려받기와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의 정확성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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