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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돌려받기 절차 총정리, 보험 없으면 0원 소송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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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31 02:08 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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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보증보험 완벽 가이드

전세보증보험 돌려받기 절차
보험 없으면 0원 소송으로 해결

HUG, SGI 보증이행청구 방법부터
보험 없이 전세금 돌려받는 법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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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없어도 걱정 마세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보증이행이 거절되어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해 드립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의뢰인분께서는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이 후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1 전세보증보험 돌려받기란?

전세보증보험 돌려받기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가입한 보증기관(HUG, SGI, HF)에 보증이행청구를 하여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H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S
SGI 서울보증
민간 보증기관
전세금보장신용보험
F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전세지킴보증
!
보험 미가입 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해결 가능

2 전세보증보험 보증이행청구 절차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계약 만료 후 1개월이 지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음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1
계약해지 통지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계약 종료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어야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이행청구의 필수 요건입니다.
3
보증이행청구 접수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청구를 접수합니다. 온라인 또는 지사 방문으로 가능하며, 필요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심사 기간이 단축됩니다.
4
심사 및 지급
보증기관에서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진행합니다. 평균 2~4주 소요되며, 승인되면 지정 계좌로 전세금이 입금됩니다.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3 보증이행청구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필수 서류 목록
v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원본
v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최근 발급)
v
보증금 지급 증빙 (계좌이체 내역)
v
계약해지 및 반환요구 입증자료 (내용증명)
v
임차권등기 완료된 등기부등본
v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주의사항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보증금 수령 시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먼저 상환될 수 있습니다. 대출 취급 은행과 배당 처리 절차를 미리 확인하세요. 또한 모든 서류는 최근 발급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4 전세보증보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조건이 안 되거나, 보증이행이 거절된 경우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X
보험 가입 불가 사유
계약기간 절반 경과
선순위채권 과다
직거래 계약 등
X
보증이행 거절 사유
묵시적 갱신
서류 미비
보증사고 미성립
O
해결 방법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법적으로 받아내기
0
법도 0원제
변호사 비용 0원
실비용만 선납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보험이 없으면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서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이런 관행에 속아 무작정 기다리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세요.

5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제란?

일반 변호사 사무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300~500만원
착수금 0원
성공보수 별도
성공보수 0원
단계별 추가 비용
추가 비용 0원
법원 실비용 본인 부담
법원 실비용만 선납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납부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 0원제로 진행되는 서비스 전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계약해지 의사표시와 함께 반환 기한을 명시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 비용 0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법원 명령입니다. 다음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분들에게 필수입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 반환 판결을 받습니다. 소장 접수 후 평균 4~6개월 내 판결이 나옵니다.
4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7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E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전세금 전문 변호사

8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보증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접수 후 2~4주 내에 심사가 완료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완료해야 하므로, 계약 종료 직후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 했는데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없어도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전세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시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 묵시적 갱신되면 보증이행 못 받나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새로운 계약기간(2년)이 시작되므로, 그 기간 동안은 보증이행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3개월 후에는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그 후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하면 더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Q 승소하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금 반환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판결 시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사는데 의뢰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서울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전화와 온라인으로 모든 상담과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동일한 0원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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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더 억울하시겠죠. 0원제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법원 실비용만 선납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이 후불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보증보험 돌려받기와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의 정확성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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