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부터 경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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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동산압류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보증금 강제집행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경매,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경매예납금 등)은 의뢰인이 부담하시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보증금 강제집행 방법
판결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보증금 강제집행 절차
강제집행 비용 비교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경매예납금)은 별도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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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경매, 동산압류 등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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