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해도 될까? 임차권등기명령 0원으로 해결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해도 될까? 임차권등기명령 0원으로 해결

profile_image
법도
2025-12-31 02:31 32 0

본문

0원제 안내
전세금 보호 가이드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해도 될까요?

대항력 상실 없이 안전하게 이사하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호하세요

0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0원제란?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고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0원
내용증명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한 비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시 주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실거주)를 통해 유지되는데,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간 기존 집에서의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기면(경매, 파산 등)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이런 상황이신가요?

새 집 대출 때문에 전입신고가 급한 경우
새로 계약한 전세 대출 조건 중 하나가 전입신고입니다. 그런데 기존 집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새 집에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기존 집의 대항력이 사라져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해야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시 발생하는 문제
1
새 집으로 이사하며 전입신고 이전
2
기존 집에서의 전입신고 상태 해제
3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경매/파산 시 보증금 회수 불가 위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해결하세요

V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전입신고를 옮겨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권리가 기재됩니다. 이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2~3주가 소요됩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옮기시면 됩니다.

신청 가능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항력을 이미 상실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새로운 대항력 취득 시점은 등기 완료 시점이 됩니다.

계약 종료 사유로는 계약 만료, 해지 통보 후 일정 기간 경과, 합의 해지 등이 있습니다.

가족 일부 남겨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완료까지 시간이 급한 경우, 가족 중 한 명을 기존 집에 전입 상태로 남겨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 또는 성인 자녀를 남겨두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이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도의무(집을 비워줄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가 되어 전세금반환소송과 지연이자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법도에서 진행하는 전체 절차

1
무료전화상담
상황 파악 및 진행 방향 안내, 비용 설명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 서면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 신청 후 약 2~3주 내 등기 완료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 판결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변호사 비용 0원

전입신고 전후 권리 비교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임차권등기 후 전입신고
대항력 상실
대항력 유지
우선변제권 상실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시 보증금 회수 위험
경매 시 우선 배당 가능
법적 보호 없음
등기부에 권리 기재

이사 전 필수 체크리스트

V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완료 여부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셨나요? 신청만으로는 안 됩니다.
V
보증금 반환 기한과 계좌를 서면(내용증명)으로 요구하셨나요?
V
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스티커, 관리비 정산 자료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V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를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V
급하게 이사해야 하는 경우 가족 중 한 명을 전입 상태로 남겨두는 방법도 고려하셨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450건+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0원
변호사 비용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 후 법원 결정과 등기소 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옮기셔야 합니다. 완료까지 약 2~3주 소요됩니다.
Q.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해지 통보 후 일정 기간 경과, 합의 해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대항력을 이미 잃어버렸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새로운 대항력은 등기 완료 시점부터 취득하게 되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날부터 계산되며, 지연이자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Q. 지방에 있는데 서울 법무법인에 의뢰해도 되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처리하고 있으며, 거리와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고민되시나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02-591-5662
무료상담 운영 중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세요
0원제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황에 맞는 자세한 비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며, 본 내용의 적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