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해도 될까? 임차권등기명령 0원으로 해결
본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해도 될까요?
대항력 상실 없이 안전하게 이사하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호하세요
0원제란?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고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실거주)를 통해 유지되는데,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간 기존 집에서의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기면(경매, 파산 등)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이런 상황이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해결하세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권리가 기재됩니다. 이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2~3주가 소요됩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옮기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항력을 이미 상실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새로운 대항력 취득 시점은 등기 완료 시점이 됩니다.
계약 종료 사유로는 계약 만료, 해지 통보 후 일정 기간 경과, 합의 해지 등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완료까지 시간이 급한 경우, 가족 중 한 명을 기존 집에 전입 상태로 남겨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 또는 성인 자녀를 남겨두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이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도의무(집을 비워줄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가 되어 전세금반환소송과 지연이자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법도에서 진행하는 전체 절차
전입신고 전후 권리 비교
이사 전 필수 체크리스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며, 본 내용의 적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