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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언제? 안 주면 0원 소송으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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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31 02:42 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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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놓치셨나요?
안 주면 소송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새 세입자 구해야 드려요"라는 임대인의 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곧 보증금 반환일입니다.

보증금 못 받아서 소송해야 한다면?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 승소 후 소송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
참고 |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합니다. 승소 시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언제일까요?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면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입니다. 많은 임차인분들이 임대인에게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릴 수 있어요"라는 말을 듣고 무작정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시기는 명확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면, 그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법에서 말하는 동시이행의 원칙입니다.

보증금 반환 시기 케이스별 정리

CASE 01
정상 계약 만료 시
계약 만료일에 주택 인도(열쇠, 비밀번호 전달)와 동시에 보증금 수령이 원칙입니다.
CASE 02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시
임차인이 해지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되며, 그 시점에 보증금을 받습니다.
CASE 03
합의 해지 시
임대인과 합의한 해지일에 주택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임대인의 핑계, 법적으로 인정될까요?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X
잘못된 관행
"새 세입자 구해야 드려요"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O
법적 기준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기준
임대인 사정은 법적 근거 없음
주택 인도와 동시에 반환 의무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바로 보증금 반환일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계약 위반자입니다.

보증금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서..."라며 망설이시는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모든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보증금 반환 절차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1
내용증명 발송
법적 효력 있는 보증금 반환 요청서 발송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 임대인 압박 효과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 판결
0원
4
강제집행 / 채권추심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0원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주택을 인도해야 합니다.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율

5%
민법상 법정이율
주택 인도 다음날 ~ 소장 송달일
12%
소송촉진특례법
소장 송달 다음날 ~ 완제일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원인 경우, 판결 후 연 12%를 적용하면 매달 약 200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보증금을 늦게 반환하는 것은 명백한 임대인의 잘못이므로, 정당하게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가요?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주택 인도(열쇠, 도어락 비밀번호 전달)와 동시에 보증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묵시적 갱신된 경우라면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권리가 명확하여 승소율이 매우 높으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 처리에 95% 이상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Q 변호사 비용 0원이 정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이므로 의뢰인에게는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은 왜 필요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등기를 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임대인에게 압박 효과가 있고, 지연이자 청구를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전국 사건 처리 가능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
변호사 비용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지났는데 못 받으셨다면

  •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소송 진행 가능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서비스
  •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 승소 후 소송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 가능
참고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며, 승소 시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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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보증금 반환 관련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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