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언제? 안 주면 0원 소송으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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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놓치셨나요?
안 주면 소송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새 세입자 구해야 드려요"라는 임대인의 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곧 보증금 반환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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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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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 승소 후 소송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언제일까요?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면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입니다. 많은 임차인분들이 임대인에게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릴 수 있어요"라는 말을 듣고 무작정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시기는 명확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면, 그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법에서 말하는 동시이행의 원칙입니다.
보증금 반환 시기 케이스별 정리
임대인의 핑계, 법적으로 인정될까요?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임대인 사정은 법적 근거 없음
주택 인도와 동시에 반환 의무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바로 보증금 반환일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계약 위반자입니다.
보증금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서..."라며 망설이시는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모든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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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주택을 인도해야 합니다.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율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원인 경우, 판결 후 연 12%를 적용하면 매달 약 200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보증금을 늦게 반환하는 것은 명백한 임대인의 잘못이므로, 정당하게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지났는데 못 받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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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보증금 반환 관련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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