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는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받아내기
본문
보증금 돌려받는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전세보증금, 월세 보증금 모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착수금 없이 해결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선납하고,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는법, 왜 필요할까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는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대항력을 잃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뺏길 위험이 있습니다. 빠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연락이 안 되거나 전화를 피해요"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심리적 압박과 함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는법 5단계
보증금 돌려받는법, 비용 비교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 선납,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네, 맞습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이며,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선납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전세보증금 반환과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모두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모든 경우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되어 소송 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민법상 연 5%, 소송 접수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하셔야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청구가 어렵거나 가입이 안 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처리해 드리며, 방문 없이도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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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릴수록 손해입니다. 0원제로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를 이용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원제 비용 구조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에는 의뢰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보증금 돌려받는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귀하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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