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비용청구기간, 놓치면 손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액 돌려받는 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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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비용청구기간, 놓치면 손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액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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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7 11:41 2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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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비용청구기간,
놓치면 손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액 돌려받는 법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간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청구 기간부터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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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왜 직접 부담하고 계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이 먼저 지출한 법원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1
의뢰인이
실비용 선납
인지대+송달료
2
승소 판결
95% 이상 승소율
3
임대인에게
소송비용 청구
실비용+변호사비용
4
임차인
최종 부담
0원
▶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야 할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소에 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통상 1주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7월 업무처리지침이 개선되면서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이전보다 절차가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들어간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의 법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률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촉탁수수료 등 제반 비용 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으로 약 43,4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 금액 전부를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에 대한 지연손해금(지연이자)도 인정됩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비용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임대인에게 이행을 최고(청구)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으로 비용을 청구했다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청구기간,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까?

임차권등기명령비용청구기간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언제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권은 민법상 채권에 해당하므로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체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2017다226629)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압류나 가압류처럼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시점부터 진행되므로, 10년 이내에 반드시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종료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서둘러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
이 시점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 및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10년 이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반드시 법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시효 중단 방법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내용증명을 통한 지속적인 반환 독촉 등으로 소멸시효 중단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비용청구기간은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함께 청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전세금반환소송 시 함께 청구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간 비용도 함께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승소 시 임대인이 보증금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지급하게 됩니다.
2
비용 확정결정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에 비용 확정결정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을 확정해주면,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으로 직접 청구
이미 보증금은 돌려받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만 받지 못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지연이자를 발생시킨 뒤 임대인을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비용에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빨리 지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위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까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으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비용을 돌려받는 것까지 도와드립니다.

"새 세입자 구해지면 돌려줄게" —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이 곧 전세보증금 반환 기한입니다.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이지, 임차인이 기다려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이런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핑계입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잘못된 관행에 더 이상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01
전화 상담 및 사건 분석
무료전화상담으로 사건의 가능성과 진행 방향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비 0원
0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법적 문서를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소요됩니다. 소송 전 연 5%, 소송 접수 후 연 12%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5
판결문 획득 및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6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변호사 비용 0원, 이 모든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동산압류 변호사 비용 0원

일반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착수금만 300~500만원, 여기에 성공보수와 각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하면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런 부담을 없애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왜 신뢰할 수 있나요?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금 분쟁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 비용 전부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내역
수입인지: 1,800원
송달료: 5,200원 x 6회 = 31,2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합계: 약 43,400원
* 당사자 수, 부동산 수, 송달 횟수에 따라 변동 가능

위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으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이 실비용만 의뢰인이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소송을 접수한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경우 소송 접수 후 연 12% 기준으로 계산하면 1년에 2,400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이사를 나간 뒤부터 지연이자 청구가 본격적으로 가능해지며, 이 지연이자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나요?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이행 청구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기관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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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0원제 요약

임차권등기명령비용,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소송 전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먼저 납부합니다. 승소 판결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최종 비용 부담은 0원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경우마저 소송을 시도해 보시면 법도의 비용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기간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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