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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비용청구방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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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7 11:46 2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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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비용청구방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돌려받는 법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02-591-5662

지금 바로 전화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POINT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어떤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 왜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할까?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등록면허세, 수입인지, 송달료, 등기촉탁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사도 못 가고 전세보증금도 못 받는 상황에서, 이런 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다행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청구방법을 정확히 알아두면 불필요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어떤 항목이 있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비용은 임차권등기명령비용청구방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1

수입인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로 2,000원이 소요됩니다.

02

송달료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1회당 5,200원씩 당사자 1명당 3회분이 부과됩니다.

03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약 7,200원이 발생합니다.

04

등기촉탁수수료

등기소에 촉탁 시 발생하는 수수료로 약 2,000원이 소요됩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 주택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대략 4만 원대 수준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경우 별도의 대행 비용이 추가될 수 있어 총비용이 수십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런 비용까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청구방법 3가지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임차권등기명령비용청구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함께 청구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함께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면 보증금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을 받으면 별도의 집행권원으로 활용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
내용증명으로 직접 청구

이미 보증금은 돌려받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만 받지 못한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TIP

가장 효율적인 임차권등기명령비용청구방법은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증금과 함께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비용 부담 없이 체계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빨리 신청해야 할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면, 이사를 하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새 직장으로 출퇴근하기 위해 이사를 서둘러야 하거나, 다른 집의 전세 계약일이 다가오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는 약 1~2주 정도 소요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주세요." -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 그러나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계약서대로, 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체 진행 절차

임차권등기명령비용청구방법을 포함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1
전화 상담 및 사건 접수 상담 0원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변호사 비용 0원
5
판결문 획득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승소율 95%+
6
강제집행 / 채권추심 / 부동산경매 변호사 비용 0원
7
전세금 회수 완료 회수 완료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포함하여 의뢰인이 부담하신 법원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V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
V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부동산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 경험
V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각종 언론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V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
V
전국 사건 처리 가능, 전화 한 통으로 지방사건도 선임 가능
V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비용 외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있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용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에도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비용청구방법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02-591-5662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핵심 정리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결국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신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내는 비용은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어떤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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