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준비 복잡하다고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한 번에 해결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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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준비 복잡하다고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한 번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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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7 12:31 2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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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준비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준비,
혼자 하면 복잡한데
변호사 비용 0원이면?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서류준비부터 법원 신청,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시스템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준비,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되는 구조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0원
4
강제집행 / 채권추심
0원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준비가 복잡해서 셀프로 진행하려다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편한데 비용이 부담되셨다면, 0원제로 운영하는 법도에 무료전화상담부터 해보세요.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본인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개념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왜 서류준비가 중요한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해야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버리면 전입신고가 해제되면서 대항력을 잃게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법적 힘이 사라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준비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거나 잘못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고, 그만큼 등기가 늦어져 이사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D
대항력 유지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 청구 권리 보호
P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시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을 권리
L
전세대출 연장
접수증으로 은행에서
대출 연장 가능
S
임대인 압박
매매, 신규 임대
사실상 불가능
핵심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준비 체크리스트 7가지

법원에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를 하나씩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0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TIP : 아파트, 다가구주택, 한 개 층 일부 임차 등 유형에 따라 양식이 다릅니다. 정확한 양식 선택이 중요합니다.
02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임차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집합건물)은 1부, 빌라나 원룸 같은 다가구주택은 토지+건물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
03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합니다. 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했다면 최초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찍혀 있지 않은 경우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도 함께 필요합니다.
04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와 과거 주소 변동이력이 모두 포함된 초본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임차 주택에 전입한 날짜를 소명하기 위한 핵심 서류입니다.
05
임대차 종료 증명 자료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각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TIP : 임대인 중 한 명에게만 통지하면 등기명령이 기각될 수 있으니, 모든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06
인지대 + 송달료 + 등록면허세
법원 실비용으로 수입인지, 송달료(1회 5,200원 x 당사자 수 x 3회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이 필요합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기준 약 4만~5만원 정도입니다.
07
도면 (해당 시에만)
다가구주택에서 한 층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실무상 건물의 표시와 도면은 5부씩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차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서류준비 후 법원 접수부터 등기 완료까지의 전체 흐름

STEP 1
서류준비 및 신청서 작성
위 체크리스트의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STEP 2
관할 법원에 접수
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STEP 3
법원의 결정
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으로 심사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 보통 접수 후 1~2주 이내에 결정이 납니다.
STEP 4
등기소에 등기 촉탁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STEP 5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을 잘못 지정하면 이송 절차로 인해 시간이 낭비됩니다. 반드시 임차 주택 소재지의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접수하세요. 또한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준비 시 주의사항

실수하면 등기가 기각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놓치기 쉬운 핵심 주의사항
1 등기명령 신청만으로는 이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세요.
2 임대인이 여러 명일 경우, 모든 임대인에게 개별적으로 계약 종료 통지를 해야 합니다. 한 명에게만 보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3 임차권등기 신청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 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4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 임차권등기 완료 후 3년 이내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등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준비는 일반 가압류 신청보다 작성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신청서 기재사항이 복잡하고, 다가구주택이냐 아파트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셀프로 진행하다가 보정명령을 받으면 등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그 사이에 이사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을 선택합니다. 특히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서류 누락이나 절차상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어요."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도래했다면, 임대인은 그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것은 전적으로 임대인의 사정입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는 등의 핑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관행에 불과합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준비를 시작으로 내용증명 발송과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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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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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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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서류준비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준비, 그 다음은?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보호 장치이지, 그 자체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해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준비 Q&A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준비 후 신청하면 바로 이사 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만 한 상태에서 이사하시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고 등기소에서 실제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예: 임대인의 중대한 계약 위반 등)에는 해지통보 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으로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을 합산하면 임대인 1명 기준 약 4~5만원 정도입니다. 이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에서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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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무료전화상담 (평일 10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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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히 임차권등기명령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실비용 선납
승소 판결
소송비용액확정
임대인에게 청구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미리 납부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다른 곳에 의뢰하는 것보다 법도가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비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확인해 주세요.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준비 및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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