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안해도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 못 받았을 때 가장 현명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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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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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등기부등본에 "이 집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사 후에도 임대차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임차권등기 시점의 순위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시점부터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전세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 임대인에게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정말 쉬울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전세보증금도 못 받은 상황에서 추가 지출이 걱정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에서 오류가 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됩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하고, 수정하고, 재접수하는 번거로움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계약내용, 종료 원인사실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점유 시작일, 주민등록일, 확정일자일을 빠짐없이 적어야 하며,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까지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처리가 지연됩니다.
"전세보증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서류 때문에 시간까지 허비하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의 법원 실비용은 약 4만 3천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셀프로 진행하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그 자체로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더 큰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 회수의 시작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같은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셀프로 진행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셀프 신청 vs 법도에 맡기면?
셀프 진행
법도 0원제
대신 직접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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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 포함)이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등기사항증명서, 내용증명 등 보증금 반환요구 입증자료를 준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등록면허세, 송달료, 수입인지를 함께 납부합니다.
법원이 결정문을 내리면 등기소에 등기촉탁이 이루어집니다. 2023년 7월 개정 이후, 결정문 송달 전에도 등기촉탁이 가능해져 더 빨라졌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까지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전세보증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 그래도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임대인의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다"...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이런 조건이 적혀 있나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위반자입니다. 오랫동안 관행이었다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은 당연한 권리 행사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걱정되셨다면, 이제 0원제로 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왜 0원이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수입원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는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착수금
처리 사건수
승소율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을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회수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금 회수까지의 전체 과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세보증금 회수의 첫 단계일 뿐입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아래의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사건 상황을 파악하고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사가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합니다.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이내에 판결을 받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판결문 획득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증기관의 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직접 회수하는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 주택 기준으로 약 4만 3천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는 수입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가 포함됩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이고,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법원 신청부터 등기소 등기 완료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7월 제도 개선 이후 결정문 송달 전에도 등기촉탁이 가능해져 이전보다 처리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이사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와 관계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기간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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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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