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복잡할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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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복잡할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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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8 03:17 18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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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복잡해서 포기하셨나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신청서 작성부터 첨부서류 준비까지 혼자 진행하기엔 너무 복잡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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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 —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만 내시면 됩니다
  • 승소 후 소송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혼자 알아보고 계셨다면,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상담부터 선임까지 가능합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어, 이후 경매 등 법적 절차에서 보증금 회수가 극히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1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2

우선변제권 보전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우선변제권도 그대로 유지되어 경매 시에도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사 자유 확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현재 주택에 묶여 있던 상황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새 거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후속 법적 절차 기반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등 후속 보증금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 이런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보 후 3개월 경과(묵시적 갱신의 경우), 합의해지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일 것 — 전액 또는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등기된 건물일 것 — 원칙적으로 건물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어 즉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 사실의 소명 — 계약만료 2개월~6개월 전에 해지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 단계별 상세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는 크게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 법원 결정, 등기 완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
법원 결정
등기 완료

STEP 1. 필요 서류 준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 명령이 나와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서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가 날인된 원본을 기준으로 사본을 제출합니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해당 건물의 최신 등기부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 이력이 포함된 초본으로 해당 주택의 점유 시작일과 전입일을 소명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 증빙 —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 해지 의사 전달을 증명하는 자료
도면(해당 시) — 다가구주택의 일부 등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STEP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 건물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계약 내용, 종료 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대항력 취득 시에는 점유 시작일과 주민등록일,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제출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STEP 3. 법원 접수 및 비용 납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서 아래의 실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
수입인지 2,000원
등기촉탁수수료 2,000원
송달료 (5,200원 x 6회) 31,200원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7,200원
합계 약 43,400원 내외

위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이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위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STEP 4. 법원 결정 및 등기 촉탁

법원은 신청서를 심사한 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하게 되고, 현재는 전산촉탁 방식이어서 촉탁 당일 등기부에 기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이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소요 기간

법원 신청부터 등기부 기입 완료까지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나가야 하며, 결정만 받았다고 바로 이사를 가시면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혼자 하려니 막막하신가요?

서류 준비부터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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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절차이지, 이것만으로 전세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후속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단계: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증거력이 있는 공식 요구서로,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3단계: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단계: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으면 법적 집행력을 갖춘 판결문을 확보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판결에 따라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단계: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이 판결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 모든 단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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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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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신청

판결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갚지 않으면 부동산경매를 통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회수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예금, 급여 등 채권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동산압류

임대인 소유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핑계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보증금 반환의 기준이고, 그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법원 결정 후 등기소에서 실제로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등기가 올라가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Q.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신청 시 법원 실비용은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이고,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 소재 주택의 임차권등기명령도 의뢰할 수 있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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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과 구체적인 비용, 절차에 대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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