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직접 안 써도 변호사 비용 0원, 대항력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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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인용되어 등기가 완료되면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즉, 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새로운 거처로 이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격과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전세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고에 의한 종료, 합의 해지 등 계약 종료 사유는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계속 거주 중이라면? 현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주를 유지하면서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구체적인 상황 판단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차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물론,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기재사항과 필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져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기재사항
| 항목 | 세부 내용 |
|---|---|
| 임차인과 임대인의 표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 |
| 대리인의 표시 | 변호사 선임 시 대리인 정보 기재 |
| 임대차 목적 주택의 표시 |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표시와 동일하게 기재 |
|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 전세보증금 전액 또는 미반환 금액 |
| 신청의 취지와 이유 |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계약 내용, 종료 원인 사실 |
| 대항력 관련 사항 | 주택 점유 시작일, 주민등록일, 확정일자를 받은 날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 서류
| 서류명 | 비고 |
|---|---|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 출력 가능 |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
| 주민등록등본(초본) | 전입일 확인용, 발급 1개월 이내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날인 확인 필수 |
| 계약해지 통보 증빙 | 내용증명 등 |
| 주거용 사용 증명서류 |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 |
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주택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도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드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이 비용들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 항목 | 금액 |
|---|---|
| 수입인지 | 2,000원 |
| 송달료 | 5,200원 x 6회 = 31,200원 (당사자 1인당 3회분) |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7,200원 |
| 등기촉탁수수료 | 3,000원 |
| 합계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기준) | 약 43,400원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위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하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의: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더라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 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에 기입되기까지 통상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3~4개월까지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4일 규칙 개정으로,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 기입을 촉탁할 수 있게 되어, 이전보다 절차가 빨라졌습니다. 임대인이 일부러 결정문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최종적으로 공시송달 방법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등기가 안 될 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효력입니다.
등기 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등기에 소요된 비용은 전액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임차인에게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꼭 직접 작성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접 작성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절차가 지연되고, 이사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세보증금 회수 과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등기 이후에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 등 후속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모든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직접 쓰려고 검색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물론,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맡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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