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작성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총정리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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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작성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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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8 13:38 2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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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작성,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복잡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작성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임차인 부담 비용 0원으로 모두 해결되는 구조를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작성, 변호사 비용 0원이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작성이 어렵고 비용 부담까지 걱정되시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작성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강제집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핵심 구조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됩니다.

0원 서비스 범위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세금 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확보해 두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존속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세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가 불가피한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작성 시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작성이 정확해야 보정명령 없이 빠르게 처리됩니다.

0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정보, 임대차 목적물 표시, 미반환 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를 기재합니다.

02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장 최근 발급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03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본 대조 후 사본을 제출합니다.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면 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을 함께 소명할 수 있습니다.

04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합니다. 임차 주택에 전입신고한 날짜가 확인되어야 대항력 취득 시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05

계약 종료 증빙 자료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의 자료를 첨부합니다. 계약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06

추가 서류 (해당 시)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첨부가 필요하며, 주거용이 아닌 용도의 건물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 중이라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핵심은 '신청취지'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가 적법하게 도달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해지 의사 도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다는 사실도 함께 소명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신청서 내용이나 소명자료가 미비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기한 내에 보완하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STEP 0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 내용증명은 이후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계약 종료의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STEP 0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작성

필요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STEP 03

관할 법원에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 포함)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관할 법원을 잘못 지정하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낭비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STEP 04

법원 결정 및 등기 촉탁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하면,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합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으므로, 신청 후 약 1~2주 내에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STEP 05

이사 후에도 권리 유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등 본격적인 보증금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직접 작성이 어려운 이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서류 양식을 작성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신청 취지의 기재, 계약 종료 사유의 소명,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시점의 정리 등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됩니다.

셀프 작성 시 주요 위험 요소

신청서 내용이나 소명자료가 미비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보정기한 안에 보완하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각하 결정이 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소모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법률 논리와 적절한 소명자료 구성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법원 접수까지 모두 처리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므로, 서류 작성의 부담과 비용 걱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만 0원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01

내용증명 발송

0원

02

임차권등기명령

0원

03

전세금반환소송

0원

04

부동산 경매

0원

05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06

동산압류

0원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인 구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비교

일반 변호사 의뢰 시

착수금: 300~500만원
성공보수: 별도 발생
내용증명: 추가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추가 비용
강제집행: 단계별 추가 비용
VS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0원
성공보수: 0원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강제집행: 0원 (법원 실비만 부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누적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지방사건 처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금 반환 관련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 이런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이 결정을 내린 후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까지 약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법 개정 이후에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이전보다 빨라졌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이지, 보증금을 직접 돌려받게 해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고, 필요 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이 보증금을 회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성이나 법원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소송 진행 중에도 임대인과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지방에 살아도 의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작성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모두 진행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전체 프로세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체 과정 중 초기 단계에 해당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무료전화상담 —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0원제 비용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받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서류 작성부터 법원 접수까지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판결문 획득 —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6개월 소요됩니다.
6
강제집행 / 채권추심 —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필요한 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7
전세금 회수 완료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작성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02-591-5662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 임차인 부담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작성이 어려워서,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고민하고 계셨다면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세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 구조 요약

임차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되므로,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작성,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서류 작성에 비용까지 쓸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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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면책공지]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작성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판단과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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