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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 복잡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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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8 14:49 2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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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전문 안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절차가 어렵다면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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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02-591-5662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든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거나, 새로운 주거지로 전입신고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 한눈에 보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는 크게 법원 신청 → 법원 결정 → 등기소 등기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보정사항이 없다면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1주일에서 2주 내외가 소요됩니다.
1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

계약 만료, 해지통보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해지통보 후 3개월 경과가 필요합니다.

2

필요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계약종료 소명자료(내용증명 등)를 준비합니다.

3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4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서류를 심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보정 사항이 없으면 보통 3~4일 내에 결정문이 나옵니다.

5

등기소에 등기 촉탁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중요 :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이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고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보정기한 내에 보완하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02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03
임대차계약서
사본
04
계약종료 소명자료
(내용증명, 문자 등)
05
주민등록등본
(초본)
06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다가구주택 등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도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신청취지 작성은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맡기면 보정명령 없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직접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입니다. 이 비용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 금액
전자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 (5,200원 x 6회) 31,200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합계 (1주택, 임대인·임차인 각 1명) 약 43,400원
위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이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변호사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실비용을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전문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직접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신청서의 신청취지 작성과 소명자료 구성이 핵심입니다. 법률적 하자가 있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이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다른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하였으며,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에서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
변호사 비용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임차인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임차인이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무료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해야 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전을 위해 신청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통상 소장 접수 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문 획득 후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기관을 통한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해지나 임대인의 계약 위반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이사는 언제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1주일에서 2주 정도 소요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거주하는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이 가능하므로 거리에 상관없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시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진행 시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변호사 비용 0원 서비스는 높은 인기로 인해 업무 한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무료전화상담을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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