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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전출 해도 대항력 유지, 변호사 비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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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9 08:58 26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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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전출,
이사해도 대항력 유지!
변호사 비용은 0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라면 그 모든 비용,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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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승소 후 이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고,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임차권등기명령전출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리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450건+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전출, 왜 중요한가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직장이나 개인 사정으로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라면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 계속 유지되어야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가고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없어 사실상 전세금을 날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전출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전출의 핵심입니다.

반드시 등기 완료 후 이사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한 상태에서는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와 전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니,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효과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출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해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우선변제권 보전

경매 시에도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자유로운 이사

전세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새 주거지로 이사와 전출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촉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출까지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전출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서는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절차가 진행됩니다.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0원제 적용 여부와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약 1달 정도 소요됩니다

4

등기부 확인 후 전출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이사합니다

5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전출,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면 보정이나 송달 문제 없이 한 번에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문제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의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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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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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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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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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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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하였으며,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전출을 앞두고 있는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준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기다려 달라"...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과 전세금 반환은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핑계에 속아 하염없이 기다리지 마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보전한 뒤 전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전출, 이런 분께 꼭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분
직장 문제나 개인 사정으로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분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을까 걱정되어 발이 묶인 분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법적 조치를 망설이고 계신 분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새 세입자 핑계를 대며 미루는 분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얼마나 들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약 4만 원 정도입니다(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이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하여 들어간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의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나중에 임대인으로부터 이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지연 기간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이자도 커지므로, 하루라도 빨리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기관을 통한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출을 하고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셨나요? 이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그런 조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이고, 원칙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이 잘못된 관행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억울한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법적 조치마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0원제를 운영하며 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 드리고 있으니, 지금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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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전출 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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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릴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판례 변경 등으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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