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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제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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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9 09:21 28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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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완벽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보증금 지키세요

전세금 못 받아 이사도 못 가는 답답한 상황,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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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 됩니다. 즉, 임차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금반환소송을 망설이셨다면,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무엇인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아도 이사를 갈 수 있게 해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유지해야 보전됩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면 전입신고가 해제되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효과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이는 곧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소요된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전액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지 통보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가 모두 해당됩니다. 둘째,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 연락 두절되거나 잠적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새 직장이나 학교 등의 사정으로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주택이 경매나 공매 진행 중이어서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경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며 계속 미루는 경우

중요 안내: 임차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도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이 소재한 관할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 포함)에 신청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임차인과 임대인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합니다.
2
첨부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3
법원 접수 및 비용 납부
수입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하고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4
법원 결정
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으로 심리하여 결정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합니다.
5
등기소 등기 촉탁 완료
2023년 7월 제도 개선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신청인이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등기촉탁이 실시됩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가 가능합니다.

소요 기간: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대략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주소 확인이 어렵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으로는 바로 이사할 수 없으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얼마나 드나

임차권등기명령 자체의 법원 실비용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수입인지 2,000원, 등기촉탁수수료 2,000원, 송달료(당사자 1명당 3회분 기준 약 31,200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7,200원 등이 발생합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으로 약 43,400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을 거쳐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변호사 착수금만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일반 변호사 선임 시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각 단계별 추가 비용
법도 0원제
0원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만 부담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금 회수까지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만 신청하면 전세금 문제가 해결된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보전 조치일 뿐, 그 자체로 전세보증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내용증명 발송을 시작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이나 채권추심 절차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전체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도와 함께하는 전세금 회수 전 과정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첫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전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 (변호사 비용 0원)
판결문 획득 후 강제집행 —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변호사 비용 0원)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 의뢰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사건 종결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관행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계약대로, 법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되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연이자도 늘어나므로, 빠르게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원을 1년간 반환받지 못했다면, 소촉법 기준으로 약 2,400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금액 역시 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전세금 미반환 문제를 미루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도 함께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기에 앞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바로 이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기간 중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 중이라도 해지통보에 의한 계약 해지나 합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이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드는 법원 실비용은 얼마인가요?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으로 약 43,4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수입인지 2,000원, 등기촉탁수수료 2,000원, 송달료(약 31,200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7,200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정말 비용이 안 드나요?
변호사 착수금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이런 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준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서..."와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이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이 됩니다. 그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대인의 경제 사정이나 새 세입자 구하기 등은 임대인 본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된 관행이라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필요하면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이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법적으로 보호받으세요.

전세보증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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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요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절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안 됩니다.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임대차 목적물 주소로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우선순위는 주민등록을 마치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으로 결정되는 점에 유의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절차 자체가 가압류 신청과 유사하여 서류 작성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이유 기재, 소명자료 준비 등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보정 요구를 받아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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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면 정말 막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이런 임차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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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에는 임차인이 납부한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저렴한 편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자세한 비용 안내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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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게시물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용의 일부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과 비용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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