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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해제방법 복잡할 필요 없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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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9 09:43 27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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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완벽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해제방법,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전세금 돌려받고 나서 등기부에 남은 임차권등기, 해제 절차부터 비용까지 한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법도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해제 —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채권추심 등) —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해제가 필요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임대인에게 강력한 압박이 되어 전세금 반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뒤에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표시가 남아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매매에도 지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전액 수령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절차를 통해 등기부에서 해당 기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와 취소, 무엇이 다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부에서 지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해제(임차인이 직접 신청)취소(임대인이 법원에 신청)인데, 결과는 동일하게 등기 말소이지만 신청 주체와 절차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인 → 취소신청
수개월 소요
임차인이 해제에 응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진행합니다. 취소 사유 입증, 심문기일 진행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며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 → 해제신청
2~3일 처리
보증금을 전액 받은 임차인이 직접 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며, 접수 후 통상 며칠 이내 등기부에서 말소 처리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방법 중 가장 빠르고 간단한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은 임차인이 직접 해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감정적 갈등이 있어 해제가 지연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방법 — 단계별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진행하는 해제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 법원 방문 없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1
사건번호 및 결정문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한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특정합니다.
2
비용 납부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송달료)
위택스(wetax)에서 등록면허세 7,200원을 납부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송달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3
해제신청서 접수 (전자소송 또는 법원 방문)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선택하여 접수합니다. 보증금 전액 수령 사실과 일자를 기재하고, 납부 영수증과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말소 촉탁 및 등기부 확인
법원이 해제 신청을 수리하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여, 통상 수일 내에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삭제됩니다. 삭제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은 얼마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에 드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주택, 당사자 각 1명 기준의 대략적인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법원이나 당사자 수, 전자접수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e-form 기준)
3,000원
송달료
(1회 5,200원 기준)
회차별 산정
총 예상 비용
(1주택, 2인 기준)
약 1.5만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들었던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에 필요한 비용 역시 정산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상계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납부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시 필요한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전에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경우 스캔본을 첨부하면 되므로, 원본은 별도 보관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건번호 확인용)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임차권등기 기재 확인)
보증금 전액 수령 증빙 (계좌이체 내역 등)
신청인(임차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주소 변동 내역 포함, 상황별)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확인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절차가 복잡하다면
02-591-5662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하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해제방법 중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A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wetax)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등록면허세 메뉴에서 부동산 → 건물 → 말소(일반)을 선택하고, 부동산 소재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산출세액 7,200원을 납부한 뒤, 전자납부번호를 반드시 기록해 둡니다.
B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자납부 메뉴에서 집행법원 제출용 등기신청수수료(3,000원)를 납부합니다. 마찬가지로 납부번호를 기록해 둡니다.
C
전자소송 해제신청서 작성 및 접수
전자소송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선택합니다.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사유(보증금 수령 일자 등)를 기재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번호, 등기수수료 납부번호를 입력하고, 첨부서류(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를 업로드한 뒤 최종 제출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법원에서 해제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말소 촉탁을 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해제를 신청한 경우 통상 며칠 이내에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가 삭제됩니다.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보증금을 모두 반환했는데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적 갈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임대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소 신청은 해제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보증금을 전액 상환했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해야 하고, 심문기일이 진행될 수 있으며, 처리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복잡해질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절차는 가압류 취소 절차에 준해서 진행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지름길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까지, 왜 법도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해제방법을 검색하고 계신다면, 이미 전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에 있거나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일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 반환의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450건+
처리 사건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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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변호사 착수금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전세금반환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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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착수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성공보수, 각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해제(취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임대인은 해제가 아닌 취소 신청 절차를 통해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문기일 등이 수반되어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후 등기부 반영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임차인이 직접 해제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수리 후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여 통상 2~3일 내에 등기부에서 삭제됩니다. 해제 신청서 접수 사실만으로도 은행이나 새로운 임차인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을 통해 대위변제를 받은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절차가 필요하며, 보증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와 관련하여 들어간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 비용도 보증금 반환 관련 비용으로서 정산 시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상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가 아니라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하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거나 "지금은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이야기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룰 합법적인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서 그것이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일반적인 소요 기간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과 채권추심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이중의 고통입니다. 법도의 0원제는 이런 임차인의 현실적 어려움에서 출발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니, 지방에 계신 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약속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수억 원인 경우 지연이자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0원제 상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높은 수요로 인해 업무량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법도 0원제 — 핵심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인이 소송 전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에서 0원입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전혀 낼 수 없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송을 시도해보면 법도의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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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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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절차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용의 일부는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관할 법원, 사건의 경위, 제도 변경 등에 따라 세부 절차와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개별 사안에 맞는 안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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