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 걱정 끝,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말소까지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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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 걱정 끝,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말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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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9 09:50 2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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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LAW DO /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 걱정 끝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말소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까지, 비용이 걱정되셨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라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됩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뿐 아니라 전체 소송 비용의 핵심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0
변호사 착수금 · 성공보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지출하는 비용은 소송 전 실비용이 전부이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까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법도의 0원제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150만 원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해당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 원은 받지 않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등록면허세부터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는 등기부에 남아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말소)해야 합니다. 해제를 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깔끔하지 않아 다음 매매나 재계약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은 구체적으로 얼마일까요?

1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1부동산 기준 고정액
2
등기신청수수료
1,000원~
전자 1,000원 / e-form 3,000원 / 서면 4,000원
3
송달료
(필요 시)
5,200원~
1회 5,200원 x 당사자 수 x 횟수

위 금액을 합산하면, 가장 간단한 전자소송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은 약 8,200원에서 18,600원 수준입니다. 부동산이 여러 동이나 호로 나뉘거나 임대인이 2인 이상이면 등록면허세와 송달료가 건수별로 누적됩니다.

접수 방식 등록면허세 수수료 송달료 예시 합계
전자 (송달 1회, 2인) 7,200원 1,000원 10,400원 18,600원
e-form (송달 2회, 2인) 7,200원 3,000원 20,800원 31,000원
서면 (송달 없음) 7,200원 4,000원 - 11,200원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등기와 관련된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 역시 궁극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와 '취소', 무엇이 다른가요?
신청 주체와 소요 기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절차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해제를 신청하는 방법과, 임대인이 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둘 다 결과는 등기부상 임차권 표기가 삭제되는 것이지만, 절차와 기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인 해제
해제 신청
  • 보증금 전액 수령 후 신청
  • 서류 완비 시 수일~수주 내 처리
  • 전자소송으로 간편 접수 가능
  • 별도 인지대 없는 경우가 다수
  • 비용: 약 8,200원~31,000원
임대인 취소
취소 신청
  • 임차인이 해제하지 않을 때 진행
  • 사유 소명 + 심문기일 필요
  • 처리까지 수개월 소요 가능
  • 가압류 취소절차에 준하여 진행
  • 비용: 해제보다 높을 수 있음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임차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임대인에게 협조를 구하지 않아도 되고,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진행 현황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일부만 수령한 상태라면 섣불리 해제하지 마시고, 잔액을 완전히 확보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절차,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자소송 기준 접수부터 등기부 반영까지
STEP 1
보증금
전액 수령
STEP 2
등록면허세
납부
STEP 3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STEP 4
해제신청서
제출
STEP 5
말소 결정
등기부 반영
1
보증금 전액 수령 확인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입금 증빙을 반드시 확보합니다.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해제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2
등록면허세 납부 — 위택스(WETAX)에서 부동산 > 건물 > 말소(일반) 선택, 산출세액 7,200원 납부 후 전자납부번호를 기록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 메뉴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전자납부번호를 기록합니다.
4
해제신청서 제출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민사신청 >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작성하고, 납부 내역과 등기사항증명서, 보증금 수령 증빙을 첨부합니다.
5
말소 결정 및 등기부 반영 — 법원이 해제 결정 후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 표기 삭제를 최종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 왜 법도에 맡기면 유리할까요?
전세금반환소송부터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원스톱 0원 서비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전세보증금 반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본안 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각 단계마다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이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도,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도, 승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할 때도 추가 비용 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경매 0원 강제집행 0원
450건+
누적 처리 사건
95%+
법원 판결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전세금반환소송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을 검색하고 계신다면, 이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긴 과정을 겪으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줬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일도, 해제비용을 고민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핑계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바로 계약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과 절차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Q 보증금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가 가능한가요?
일부만 수령한 상태라면 해제보다 임차권등기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섣불리 해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잔액 보호가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전액을 수령한 후 해제를 진행하세요.
Q 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은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등기와 관련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 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도 포함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임차인이 직접 해제를 신청하고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통상 수일에서 수주 내로 처리됩니다.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관할 법원과 등기소의 업무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으로 보증금을 받았어도 해제해야 하나요?
네, 보증기관을 통해 대위변제를 받은 경우에도 임차권등기 해제가 필요합니다. 보증기관에서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므로, 해당 서류를 전자소송에 첨부하여 해제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판결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법원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무료전화상담 시 예상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Q 지방에 거주하는데 서울 소재 부동산 사건도 의뢰가 되나요?
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지방에서도 선임이 가능하므로, 거리에 관계없이 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1
무료전화상담 —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상황에 맞는 진행 방법과 비용을 안내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변호사 비용 0원) — 소장 접수 후 4~6개월 내 판결문을 획득합니다.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으로 전세금을 실제 회수합니다.
6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 보증금 전액 수령 확인 후 등기부의 임차권 표기를 말소합니다.
7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의뢰인이 지출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승소 사례와 자료가 궁금하시다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 결국 부담은 0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용 걱정 없이 전세금을 되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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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변호사 비용 부담
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으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는 법원에 내는 실비용입니다. 이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것이 0원제의 핵심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해당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 원은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도를 통해 진행하시면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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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업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안내]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비용, 기간, 절차 등은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맞는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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