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방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방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

profile_image
법도
2026-03-29 10:25 293 0

본문

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방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나면, 등기부에 남아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해제까지,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신청하고 왜 해제해야 할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뒤에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고, 매매에도 지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을 통해 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와 취소, 무엇이 다른가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부에서 삭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해제는 보증금을 돌려받은 임차인이 직접 법원에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등기를 말소하는 절차이고, 취소는 임차인이 해제에 응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원에 취소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해제
임차인이 신청
보증금 수령 후 진행
접수 후 약 2~3일 처리
비교적 간단한 절차
취소
임대인이 신청
보증금 반환 증빙 필요
심문기일 진행, 수개월 소요
복잡한 법적 절차

보증금을 수령한 임차인이라면 해제신청이 훨씬 간편하고 빠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방법을 정확히 알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방법 전체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전자소송으로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아래는 전자소송 기준으로 정리한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방법입니다.

1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Wetax) 또는 이택스에 접속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신고유형은 '부동산 > 건물 > 말소(일반)'을 선택하고, 등록원인에 '임차권등기명령해제'를 기입합니다. 산출세액은 7,200원이며, 납부 후 전자납부번호를 반드시 기록해 둡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후, 전자납부 메뉴에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선택합니다. 집행법원 제출용 탭에서 관할 등기소를 선택하고 약 3,000원을 납부합니다. 역시 전자납부번호를 기록합니다.
3
송달료 납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당사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임대인 1명 기준으로 약 31,200원 수준입니다. 은행번호와 납부 금액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4
전자소송 제출용 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부동산의 전자소송 제출용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등기부등본은 해제신청서 작성 시 첨부서류로 사용됩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 로그인 후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에서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이유에 보증금 반환 사실을 기재합니다. 앞서 납부한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송달료 정보를 입력하고,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6
해제 결정 및 등기 말소
법원에서 보정 요구 없이 처리되면, 통상 수일~수주 이내에 해제 결정이 내려집니다. 법원이 관할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면,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 표시가 삭제되어 말소가 완료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시 필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작성할 때 아래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선명도와 인적사항 일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보증금 반환 입금내역
(영수증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종 납부 영수증
(등록면허세, 수수료 등)
사건번호 확인 자료
TIP: 전자 접수를 적극 활용하세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법원 방문 없이 집에서 접수할 수 있고, 서면 접수보다 수수료가 절감됩니다. 주소 변동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으로 이력을 확인해 두면 보정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얼마나 들까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에 필요한 비용은 법원 실비용 위주로 구성됩니다. 1주택, 당사자 1명 기준의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항목별 안내
항목 금액(원) 비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 위택스/이택스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약 3,000 인터넷등기소 납부
송달료 약 31,200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합계 (예시) 약 41,400 사건별 상이

위 비용은 사건의 당사자 수, 부동산 수, 법원의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까지 포함하여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실비용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분들께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방법을 검색하셨지만, 아직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가 아닌 전세금반환소송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적 사정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온 "새 세입자 구한 뒤 반환"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무료전화상담 → 내용증명 발송(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제기(변호사 비용 0원) → 판결문 획득(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6개월) → 강제집행/채권추심(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 회수 완료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450건+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임차권등기명령해제 관련 FAQ

Q.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후 등기 삭제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에서 보정 요구 없이 처리되면, 해제 결정 후 등기부에서 말소되기까지 통상 수일에서 수주 이내가 소요됩니다. 보정 요구가 발생하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반드시 전자소송으로 해야 하나요?
전자소송이 아닌 서면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 같은 법원에 해제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전자소송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더 효율적이므로 전자 접수를 권장합니다.
Q. 보증금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도 해제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일부만 수령한 상태라면 해제가 어려울 수 있으며, 미반환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으로 보증금을 받았는데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가 필요합니다. 보증기관에서 받은 서류 일체를 증빙으로 첨부하여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도 도와주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지연이자

임대인이 약정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빠르게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해제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상담 가능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시간)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원제 서비스,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높은 승소율(95% 이상)과 450건 이상의 전문 처리 경험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며, 더 많은 전세금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으로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0원제의 인기로 신청이 꾸준히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는 만큼,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입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비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전화상담
전세금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가능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시간)
전국 사건 처리 가능 | 변호사 비용 0원 |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 이용
면책공지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내용은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