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작성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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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작성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제출해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작성법부터 제출 절차, 그리고 전세금반환소송 0원제까지 한 번에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이 실비용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송 전에 임차인이 실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전세금반환소송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해제는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차권등기를 삭제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인데,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으면 이 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므로, 보증금을 받은 뒤에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제 신청 후 약 2~3일 이내에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가 삭제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해제를 해야 하는 이유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남아 있으면 해당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는 표시로 작용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매매에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았다면 빠르게 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임차인으로서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보증금 수령 후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작성법 (상세 안내)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작성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핵심 기재사항과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해제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핵심 내용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당시 부여받은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예: 2024카임12345)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았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와 같이 보증금 반환 사실과 반환일자를 명시합니다.
2 첨부서류 (필수 준비물)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3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Wetax) 사이트에 접속하여 등록면허세 메뉴를 선택한 뒤, 물건 정보에서 '부동산 > 건물 > 말소(일반)'을 선택하고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등록원인란에는 '임차권등기명령해제'를 기입합니다. 산출세액은 약 7,200원 정도이며, 납부 후 발급되는 전자납부번호를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신청하는 절차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한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절차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전자소송 인증번호가 필요한 경우 해당 관할 법원에 전화하여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요청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법원 방문 없이 집에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와 '취소'의 차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와 취소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다른 절차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므로 정확히 구분하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 뒤, 임차인이 등기를 해제해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문기일 진행이 필요하고,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절차가 복잡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보증금을 돌려받은 임차인이 직접 법원에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등기를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후 약 2~3일이면 등기부에서 삭제되어 간편하고 빠릅니다.
보증금을 전액 수령하셨다면 임차인 본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원활한 방법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작성은 전세금을 성공적으로 돌려받은 이후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직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소송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식의 법적 근거 없는 관행에 맞서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대차계약 위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일부만 받았는데 해제해야 하나요?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은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부만 돌려받은 상태에서는 임차권등기를 유지하여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으므로,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해제 비용은 얼마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해제에 드는 비용은 등록면허세 약 7,200원과 등기 신청 수수료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1~2만원 이내의 소액 실비만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신 경우라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관련된 모든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이 해제 절차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Q. 오프라인으로도 해제 신청할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 방문 없이 집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히 전세금반환소송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금 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문제로 소송을 고민하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로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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