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해제 안하면? 전세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비용 0원 해결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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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해제 안하면? 전세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비용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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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9 10:48 3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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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안하면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세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둔 상태라면, 해제 걱정보다 전세보증금 회수가 먼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으로 변호사비용 부담 없이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세요.

법도 0원제 시스템
변호사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전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무료상담전화에서 0원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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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개별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해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첫째, 전세보증금을 이미 돌려받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안 한 경우이고, 둘째,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보증금을 전액 수령한 뒤에도 임차권등기명령해제를 안 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표시가 그대로 남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은 이상 등기 말소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등기 말소의무보다 선이행 의무이므로, 보증금을 받은 뒤에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전세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당연히 임차권등기명령해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임차권등기를 유지한 채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왜 해제하지 않으려 하는 걸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수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해당 부동산에 "보증금 분쟁이 있는 매물"이라는 사실이 공시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강한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명령해제를 안 하는 것은 임차인 입장에서 당연한 선택입니다.

등기부에 기록 유지
임차권등기명령해제를 안 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계속 남아 있어, 해당 부동산의 거래에 영향을 줍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해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반드시 보증금 수령 후 해제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취소 신청 가능
보증금을 지급했음에도 해제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 확대 위험
보증금 수령 후에도 고의로 해제하지 않으면 임대인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별도의 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해제가 아니라 전세금반환소송이 답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안하면 어떡하지?"라고 검색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사실 아직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해야 돈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이고,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계약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전세금반환소송을 망설이곤 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변호사비용 0원 시스템이 해결책이 됩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계약서상 반환 기일이 법적 기준입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재정 사정은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황은 임대차계약과 무관합니다. 법 앞에서는 계약이 기준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의 핑계에 속아 기다리는 관행은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절차와 방법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뒤에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는 원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던 같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며, 전자소송으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해제 신청 후 통상 2~3일 이내에 등기부에서 삭제 처리됩니다.

1
등록면허세 납부 (7,200원)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등록면허세 정액분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전자납부번호를 기록해 두세요.
2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3,000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납부번호를 확인합니다.
3
해제신청서 제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수령 증빙(이체내역 등)과 함께 제출합니다.
4
등기 말소 완료
법원에서 결정 후 등기소로 말소 촉탁하여 등기부에서 임차권 표시가 삭제됩니다. 통상 2~3일 소요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걱정이라면 — 변호사비용 0원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맡기려면 일반적으로 착수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여기에 성공보수와 각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전세금도 못 받아서 힘든데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이중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비용 0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이 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의 범위는 전세금반환소송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세금 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별도 비용
0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0원
의뢰인 부담
수백만원
법원 실비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에 특화된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0원제 시스템으로 변호사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 처리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 전 과정 변호사비용 0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도에 의뢰하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0원제 안내를 받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용 0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습니다.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5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6
전세금 회수 완료 및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을 진행하여 등기를 말소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전세금 회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료상담전화에서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이때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부담된다면, 법도의 변호사비용 0원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승소 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뿐 아니라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캠페인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것은 오래된 관행일 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변호사비용 0원 시스템을 운영하며,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제 승소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규모, 소송 기간, 회수 과정 등 실제 사례를 통해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안하면? 아직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해제보다 회수가 먼저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해제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변호사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법원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빨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에서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로
0원제 안내받으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모두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안내]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해제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관할, 서류 상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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