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해지 복잡한 절차,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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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해지 복잡한 절차,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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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9 10:54 3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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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해지,
복잡한 절차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처음부터 끝까지 0원입니다.

0 변호사 비용 0원제, 이렇게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후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
강제집행/채권추심 비용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안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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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 |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해지, 정확히 무엇인가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면, 등기부에 남아 있는 임차권등기를 지워야 합니다. 이 절차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해지(해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은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법원에서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여 등기부에서 삭제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하기 전에, 정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으셨나요? 일부만 받고 해지하시면 남은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지가 아니라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한 보증금 회수가 먼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절차와 비용

임차권등기명령해지 절차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후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해제 신청을 하는 경우, 해제 신청서 접수 후 보통 2~3일 이내에 등기부에서 말소가 완료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시 필요한 비용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송달료와 수입인지를 포함해 전체 비용은 수만 원 수준입니다. 당사자 수나 부동산 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해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보증금 전액 수령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위택스(Wetax)에서, 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해제 후 등기 말소까지 걸리는 기간

임차인이 해제 신청을 하면 통상 수일 이내에 처리되며, 등기소 말소까지 포함하면 약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문기일 등을 거쳐야 하므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아직 못 받으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해지보다 먼저 할 일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해지가 아니라,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회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런 상황에 처한 임차인분들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전체 과정

STEP 01
무료전화상담 상담비 0원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접수. 0원제 비용 구조와 예상 진행 기간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가 필요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소요.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청구합니다.
STEP 05
판결문 획득 및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STEP 06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후, 임차권등기명령 해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이상
0원
변호사 착수금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 날까요?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서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내야 한다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착수금
300~500만 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 성공보수
0원
강제집행/채권추심
추가 비용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 부담이지만,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CAMPAIGN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말, 임대차계약서에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 위반을 하는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지 전에 꼭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지(해제)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것이 전제입니다. 보증금 수령 전에 섣불리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해제에 들어간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와 취소는 다른 건가요?
해제는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취소는 임대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해제 신청을 하면 2~3일이면 말소되지만, 임대인이 취소 신청을 하면 심문기일 등을 거쳐야 하므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해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해제에 소요된 비용은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임차인이 부담한 뒤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수령이 가능하다면 소송보다 빠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나 법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예상 기간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Q 지방에서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와 관계없이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듣고 계시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자주 하는 핑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어떤 것도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한 합법적인 사유가 아닙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반환 기준입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법적 항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시장 상황 역시 임대차계약서 위반의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고,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하면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분쟁,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라는 소식에 전국에서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지 절차와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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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전화상담 | 전국 사건 처리 가능 |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선납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안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전세금반환소송을 시도해 보시면 법도의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DISCLAIMER |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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