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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비용 걱정된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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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30 23:46 2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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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비용, 변호사에게 맡겨도
0원이라면 어떨까요?

전세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비용 걱정 없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임차권등기비용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강제집행까지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비용, 정확히 얼마가 들까?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문제를 겪는 임차인이라면 임차권등기비용이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실비용부터 변호사 대리 비용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실비용 항목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주택 기준)
항목 금액
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 (5,200원 x 6회) 31,200원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합계 약 43,400원

* 임대인 수, 부동산 수에 따라 송달료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위 임차권등기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드는 법원 실비용 자체는 약 4만 3천 원 정도로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보증금을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제도이지, 직접 전세금 반환을 강제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결국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등의 후속 절차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 변호사 의뢰 시

300~500만 원+

착수금 + 성공보수 +
각 단계별 추가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보증금 회수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은 그 집에 계속 살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대항력 유지 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나가면 기존에 갖추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새로운 집으로 자유롭게 이사하면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이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여유를 갖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하게 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계약 내용, 계약 종료 원인을 기재해야 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에는 점유 시작일, 주민등록일, 확정일자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2

법원 결정

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 심리로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문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 송달됩니다.

3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완료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등기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4

이사 및 후속 절차 진행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의 전세금 회수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전해 주는 단계일 뿐,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바로 이 전체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과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몇 가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했던 임차인이라도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새롭게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을 이후에 임차하는 새로운 세입자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임대인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임차권등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점

1.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다고 바로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3. 무허가 건물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어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새 세입자 구해서 줄게요" — 법적 근거 없는 핑계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면서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이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 여부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진행하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은 바로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이며, 임차인은 당당하게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할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 그리고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입니다. 대표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전세금반환소송 전문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이 소송비용 확정 절차 없이도 바로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상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청구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후 바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만으로 전세보증금이 바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장치이며, 실제 전세금 회수를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 등의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Q 지방에 있는데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의 전세금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거리에 관계없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예상 기간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 0원제인데 정말 추가 비용이 없나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이며,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입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마저도 다른 곳에 의뢰하는 것과 비교하면 법도가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설명은 무료 상담 전화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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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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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3시 공휴일 휴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 글만을 근거로 법적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전세금반환소송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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