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비용누가 부담? 변호사 비용 0원에 임대인에게 청구까지
본문
임차권등기비용누가 부담하나요?
변호사 비용 0원에 임대인 청구까지
이사는 나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비용 걱정 없이 대항력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 처리 경험이 뒷받침되기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를 나가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에 보유하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안전하게 보존한 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항력 유지
이사 후에도 권리 보존
우선변제권 유지
보증금 회수 권리 확보
비용 임대인 청구
등기 비용 돌려받기 가능
소요 기간
약 1개월 내외
임차권등기비용누가 부담하는 걸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즉, 임차권등기 비용은 일단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이후 임대인에게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법에서 명확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비용 걱정 없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더 나아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 자체가 0원이므로, 의뢰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 실비뿐입니다. 이 실비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항목별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비용 항목 | 금액 | 비고 |
|---|---|---|
| 수입인지 | 2,000원 | 신청서 첨부 |
| 송달료 | 31,200원 | 5,200원 x 6회분 |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7,200원 | 등기 시 납부 |
| 등기촉탁수수료 | 약 3,000원 | 등기 수수료 |
| 합계 | 약 43,400원 |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약 4만 원 남짓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 전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임차권등기 비용, 변호사에게 맡기면 얼마일까?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하려다 서류 작성이 어렵거나 보정명령이 나오면 시간이 수 주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수수료만 30만~50만 원 이상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수료
30만~50만원
+ 법원 실비 별도
+ 추가 비용 발생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
+ 법원 실비만 납부
+ 실비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만 따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반환소송과 함께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전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 비용 부담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시간도 비용도 아끼는 길입니다.
임차권등기비용 걱정 없이
전세금 돌려받으세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전화상담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이런 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도래하면, 임대인은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계약이고 법입니다. 임대인 개인의 사정은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관행에 속아 마냥 기다리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적 절차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와 같은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복잡한 서류 작성이나 법원 방문에 대한 부담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 비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법도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비용 걱정, 이제 내려놓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뿐이며, 이 실비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받으세요
임차권등기비용누가 부담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0원제 조건은 무엇인지 전화 한 통이면 모든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요청 가능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