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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비용부담 걱정 끝,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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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30 23:58 28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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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비용부담 걱정 끝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핵심 안내 : 0원제란?

임차권등기비용부담, 왜 0원이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착수금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법률 서비스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실질 부담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비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상담 시 미리 안내해 드리며, 그 외의 경우에는 후불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비용부담, 도대체 누가 내야 하나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임차권등기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비용부담은 법률상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25년 대법원 판결(2024다221455)에서는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없이도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의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얼마나 들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를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항목 금액 비고
수입인지 2,000원 신청서에 첨부
송달료 31,200원 5,200원 x 6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위택스 납부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등기소 납부
합계 약 43,400원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이처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임차권등기 이후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등 추가 절차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만 300만~500만원에 달하고, 성공보수와 각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상당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빛을 발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비용부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왜 반드시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 전입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잃게 되어 전세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01

대항력 유지

이사를 나가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 유지되어 새 소유자에게도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우선변제권 보호

확정일자 기준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경매 시에도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03

자유로운 이사

등기 완료 후에는 주민등록을 옮겨도 권리가 보전되므로, 새 거처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04

비용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에 소요된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 — 이 말에 속지 마세요

많은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이 전세금 반환 기준일이고,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집이 안 나가서"와 같은 임대인의 사정은 모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하면 됩니다.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권등기비용부담은 물론, 전세금반환소송 비용까지 걱정이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없앴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는 전체 절차

전세금반환소송의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 회수 절차 한눈에 보기
1
무료전화상담 0원 02-591-5662로 전화하여 사건 내용을 상담합니다. 비용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용 0원 이사가 필요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변호사비용 0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까지 약 4~6개월이 소요됩니다.
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6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7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왜 신뢰할 수 있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450건+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임차권등기비용부담부터 소송비용까지, 비용 비교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법도의 0원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내용증명 10만~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만~5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300만~500만원 0원
강제집행(경매, 채권추심 등) 별도 추가 0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며, 소송 과정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원에 대해 1년 동안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면, 민법 기준 1,000만원, 소송촉진특례법 기준 2,400만원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므로, 빠른 법적 대응이 곧 경제적 이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비용은 정말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2025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없이 민사소송이나 상계 방식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것만으로는 이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방에 살아도 의뢰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모두 처리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 범위와 절차에 대해서도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어디서 받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임차권등기비용부담, 결국 임차인이 내는 돈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법률 서비스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것이 법도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립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비용부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비용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만으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02-591-5662 상담가능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3시 점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비용부담 및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용, 절차,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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