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비용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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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비용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비용소송,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비용소송에서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돈은 0원을 목표로 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비용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비용소송이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 전부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비용소송의 핵심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더 쉬워진 임차권등기 비용 청구
2025년 대법원 판결 (2024다221455)
대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때,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직접 비용을 청구하거나 임대인의 청구금액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 이전에는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돌려받으려면 소송비용액 확정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어 임차인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임차권등기비용소송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도 함께 청구하거나 상계할 수 있어 절차가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얼마나 들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으로 약 43,400원 정도가 소요되며, 이 비용은 전액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기본 기준이며, 임대인 수, 부동산 개수, 접수 방식(전자/서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자체가 0원이므로, 위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비용소송 하나만 0원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첫 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핵심 절차
전세금반환소송
법원 판결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강제하는 본안소송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회수까지 완료
임차권등기명령, 왜 꼭 필요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차임지급의무도 면제되고,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효력
법도에 의뢰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 과정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0원제 적용 여부와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문을 확보한 후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임차권등기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체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많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시기가 되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며,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이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등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라는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다양한 규모의 전세금 사건을 전국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찾고 있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기관에서 보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 때문에 전국에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비용소송이나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빨리 연락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비용소송,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선납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비용소송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 중 일부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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