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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비용 임대인 청구 가능한데,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도 0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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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31 00:19 3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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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비용 · 임대인 부담

임차권등기비용,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셨나요?
그 비용, 법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지출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비용, 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까?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된 원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비용은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확인된 임차권등기비용 임대인 청구

2025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점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 없이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은 임차인이 이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에 대해 별도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임차권등기 비용의 민사소송 청구 및 상계가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임차권등기비용을 함께 청구하거나, 임대인이 청구하는 금액에서 임차권등기비용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임차권등기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이 있습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건 기준으로 비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금액
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 (5,200원 x 6회) 31,200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합계 약 43,400원

이 임차권등기 비용은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왜 필요한가요?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한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가 이전 주소에서 빠지게 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01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02
우선변제권 보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존됩니다.
03
임대인 동의 불필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04
비용 임대인 청구
임차권등기에 든 모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바로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최근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소요 기간이 단축되었지만, 등기 완료 확인은 필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체 절차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세금 회수의 시작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1
무료전화상담 사건 내용을 듣고 0원제 적용 여부와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통상 4~6개월 내에 판결을 받습니다.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문을 받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6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도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 잘못된 관행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기다려 달라"...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 계약 위반이고 법 위반입니다. 오랫동안 그래왔다고 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0원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과 지연이자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지연이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소송 과정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즉,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미룰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점점 늘어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으로서는 빠르게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 각종 언론 활발 활동 중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서울은 물론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의뢰인이 전세금 규모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의 적용이 어렵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본인 상황에 맞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무료전화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라면, 법도의 0원제를 확인하세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는 임차인 중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나?" 이런 고민이 드실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적인 사건 처리 경험에 있습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수입원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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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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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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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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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임차권등기비용 임대인 청구 및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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