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비용지급명령 셀프로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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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비용지급명령,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방법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전 과정까지, 비용 걱정 없이 해결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 모두를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비용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전화 한 통으로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비용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들어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비용지급명령이란, 이렇게 지출한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법적으로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법적 수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필요한가요?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 정말 막막하시죠.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동안 유지하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전세금 회수가 더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 요건 :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신청 가능
관할 법원 :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요 기간 :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개월
핵심 효과 : 이사 후에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얼마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드는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떤 비용이든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비용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 항목 | 금액 |
|---|---|
| 인지대 | 1,800원 |
| 송달료 (임대인 1명 기준) | 31,200원 |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
| 등기촉탁수수료 | 3,000원 |
| 합계 (임대인 1명 기준) | 약 43,200원 |
이 비용은 전액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비용지급명령의 핵심입니다. 만약 변호사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변호사 비용까지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
임차권등기에 들어간 비용을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비용에도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법원은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맡기면 달라지는 것들
임차권등기비용지급명령이나 전세금반환소송을 직접 준비하려면 서류 작성, 법원 접수, 보정 대응 등 복잡한 절차를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편하지만 비용이 부담되셨던 분들을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중간에 추가 비용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실적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임차인 분들이 이 말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날짜는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져 있으며, 그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핑계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 모든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대차계약 위반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하셨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한도 초과 등의 이유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먼저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납부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 모두를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입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라도 법도의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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