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비용청구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방법,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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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비용청구,
임대인에게 전액 돌려받고
변호사 비용은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비용청구는 물론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됩니다.
무료전화상담 02-591-5662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되고,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셨나요? 그때 들어간 비용, 그냥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임차권등기비용청구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발생한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각종 비용을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비용은 법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신청해야 했는데, 그 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겠지요. 그래서 법은 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권리를 임차인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대법원은 임차권등기비용청구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별도의 확정 절차 없이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임대인의 청구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임차권등기비용청구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동안 일부 하급심에서는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아 임차권등기비용 상계 주장을 기각하기도 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은 것이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이 비용들 모두가 임차권등기비용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을 임대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에는 변호사 대리 비용이 포함될 수 있어서,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그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비용을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절차 없이도 직접 청구하거나 상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실 때 임차권등기비용청구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임차권등기비용청구만 따로 하기보다는 전세금반환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모두 절약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비용청구를 포함한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첫 단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비용청구 — 변호사 비용 0원
대항력 유지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과 함께 임차권등기비용청구도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이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도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비용뿐 아니라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소송 과정에서 임차인이 지출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 비용은 0원이 됩니다.
(승소 시 회수 가능)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정말 답답하시지요.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못 받은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계속 지킬 수 있는 것이지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면, 그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도 여러분의 보증금 반환 권리는 보호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는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임차권등기비용이고, 이것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임차권등기비용청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이사를 나가셔야 권리가 보전됩니다.
임차권등기비용청구와 함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민법상 연 5%이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을 1년간 돌려받지 못했다면 최대 2,400만 원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면 원금(보증금) + 지연이자 + 임차권등기비용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입니다.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합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이 임차권등기비용청구를 포함한 모든 절차에서 확실한 결과를 보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차권등기비용청구는 전세금 회수의 한 과정입니다. 전체 절차를 이해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 경험이 그 뒷받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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