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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서류 준비 어렵다면? 변호사에게 맡겨도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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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31 01:10 3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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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서류 준비 어렵다면?
변호사에게 맡겨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부터 절차,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0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서류 준비와 신청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0원이 가능할까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이 이 구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건 검토 시 사전에 안내드리며,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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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를 옮기게 되고, 그 순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쉽게 말해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지만 이사는 갈 수 있게 해주는 안전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여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전세금반환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매매나 담보대출도 제한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촉진하는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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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서류 준비 목록 - 기본서류 6가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기본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01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 만료일, 보증금 금액,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 있는 면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갱신 계약이 있었다면 최초 계약서부터 갱신 계약서까지 전부 챙겨야 합니다.

02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변동사항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초본을 준비하세요. 전입일자가 확인되어야 대항력 취득 시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03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용(1,000원)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한 부만 필요하지만, 빌라나 다가구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가 분리되어 있을 수 있으니 건물 등기부를 확인하세요.

04

계약 종료 증빙 자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갱신거절 통보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명 등이 해당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0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임차 부동산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06

각종 비용 납부 영수증

등록면허세, 인지대, 송달료,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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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추가되는 임차권등기서류

기본서류 외에도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다가구주택(빌라, 원룸 등) 일부를 임차한 경우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이 필요합니다. 구청에서 건축물대장 도면을 발급받아 임차한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도면은 5부를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면, 확정일자 부여현황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지하실, 공장, 사무실 등으로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계약 체결 시점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진, 공과금 납부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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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채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금액 비고
전자수입인지 2,000원 인지대
송달료 약 31,200원 5,200원 x 3회 x 2명(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등록면허세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위택스 납부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4,000원 전자/서면 방식에 따라 상이
합계 약 43,000원 ~ 44,000원 내외

이 실비용은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들어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진행되며, 의뢰인은 위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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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서류를 준비한 후 실제 신청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정 사항이 없으면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1~2주 내외가 소요됩니다.

1

서류 준비

임차권등기서류
일체 준비
2

법원 신청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접수
3

법원 결정

심사 후
결정문 발부
4

등기 촉탁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 촉탁
5

등기 완료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기재

관할법원은 임차한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 시군법원입니다. 서울의 경우 구에 따라 관할법원이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을 잘못 지정하면 이송 절차로 인해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이용하면 법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작성이나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서류 준비 시 반드시 알아두세요

1. 등기 완료 전까지 전입신고를 옮기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기까지는 보통 1~2주가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해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지 통보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그 증거를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4.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가더라도 이후 새로 전입하는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향후 매매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V

임차권등기서류, 왜 법도에 맡기면 좋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직접 하려면 서류 준비부터 관할법원 확인, 비용 납부, 신청서 작성까지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특히 서류 하나가 빠지거나 기재사항이 틀리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시간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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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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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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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임대인이 이 말을 당연하다는 듯이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곧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일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적 사정은 법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와 같은 핑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전세금을 포기하거나 소송을 망설이시는 분들께 0원제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서류 준비가 어렵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으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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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관련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 검토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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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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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차권등기서류 및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의해 일부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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