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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방법 혼자 고민 말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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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1 00:54 3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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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설정방법,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0원제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이렇게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비용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임차권등기설정방법을 검색하셨다면, 무료전화상담 한 통이면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핵심 법적 장치

임차권등기설정방법을 알아보는 분이라면 지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권리를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유지입니다.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유지해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힘이 유지되는데, 이사를 나가면 이 권리가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부에 권리가 기재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보전됩니다.

01

대항력 유지

이사 후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유지됩니다.

02

우선변제권 보전

경매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순위가 유지됩니다.

03

자유로운 이사

등기 완료 후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기존 권리에 영향이 없어 새로운 주거지로 이동 가능합니다.

04

후속 법적 조치 기반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후속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임차권등기설정 신청 요건

이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필수 충족 요건

첫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지 통보를 통해 계약이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임차 주택이 등기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주의하세요

계약 종료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해지 통지를 보낸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아직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신청만 했다고 바로 이사하시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 후 이사 진행하세요.

임차권등기설정방법 상세 절차

단계별로 따라하세요

1

필요 서류 준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2

관할 법원에 신청

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직접 법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비용 납부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촉탁수수료 등을 납부합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으로 약 4만 3천 원 정도의 법원 실비용이 발생하며,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법원 결정

법원은 서류를 심사한 후 결정을 내립니다. 변론 없이 서면으로 진행되며, 문제가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집니다.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정 명령이 나올 수 있으니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등기소 등기 완료

법원의 결정 후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부등본 을구(권리사항)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전산 촉탁으로 진행되어 보통 촉탁일에 기재가 되지만, 전체 과정은 신청 후 약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6

등기 확인 후 이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사를 진행하세요. 확인 없이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요서류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임대차 목적 주택의 표시 (다가구주택 일부인 경우 도면 첨부)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금액
신청의 취지와 이유 (계약 체결 사실, 계약 종료 원인, 점유 시작일, 전입일, 확정일자)

첨부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도장이 날인된 것)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포함)
건축물현황도 (다가구주택 일부 임차 시, 세움터에서 발급 또는 직접 도면 작성 가능)
주거용 사용 증명서류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설정방법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비용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으로 약 4만 3천 원 수준입니다.

항목 금액 비고
인지대 5,000원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송달료 31,200원 5,200원 x 6회 (당사자 2명 x 3회분)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7,200원 부동산 등기 관련
합계 약 43,400원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 가능

법도에 의뢰하면 변호사 비용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위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방법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되 비용 부담은 0원인 방법을 선택하세요.

전세보증금 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은 시작일 뿐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방법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등기 설정 이후의 절차도 함께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한 첫 단계이며, 실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등의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변호사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판결문 획득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각 단계별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설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타이밍이 보증금 회수를 결정합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줄게요"
— 이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을 미루면, 급히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거나,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가 없으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기 없이 이사한 경우

대항력 상실로 경매 배당에서 후순위로 밀리거나 보증금을 전혀 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등기 설정 후 이사한 경우

등기부에 권리가 기재되어 이사 후에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도 확인하세요

가입하셨다면 보증기관을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혹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하신 점을 확인하세요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는 이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법원 결정 후 등기소 촉탁까지 보통 1~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Q. 전세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 만기 전이라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은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를 하면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등기 시점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있는 주택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450건 이상의 처리 실적, 95% 이상의 승소율

법도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방송 다수 출연
450+
처리 사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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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방법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고 계셨다면, 변호사 비용 0원제를 통해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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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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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설정방법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방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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